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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험 처리

무한궤도식 굴삭기 사고라 대인배상Ⅰ이 안 된다며 보험사가 대인배상Ⅱ도 거절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한궤도식 굴삭기처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금액이 전혀 없다면,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에서 대인배상Ⅰ 금액을 뺀다는 약관은 실제로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기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대인배상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도 금액만큼을 운전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없으면 공제할 금액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건설현장에서 영업용 무한궤도식 굴삭기를 운전하던 A씨가 작업 중 인부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굴삭기에는 대인배상Ⅱ가 포함된 영업용 자동차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액이 약 9,000만원으로 예상됐는데, 보험사는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대인배상Ⅰ 대상이 아니라며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 주장과 달리 대인배상Ⅱ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굴삭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자동차인가요?

모든 굴삭기가 자동차는 아닙니다. 이 법의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굴삭기 가운데 타이어식 굴착기만 정해 두었습니다.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2026. 9. 30. 기준)
덤프트럭
자배법 적용: 적용
타이어식 기중기
자배법 적용: 적용
콘크리트믹서트럭
자배법 적용: 적용
타이어식 굴착기
자배법 적용: 적용
무한궤도식 굴삭기
자배법 적용: 적용 안 됨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무한궤도식 굴삭기 사고에는 이 법의 운행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대인배상Ⅰ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운전자나 소유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인배상Ⅰ이 없으면 대인배상Ⅱ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인배상Ⅱ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큼 빼고 보상한다는 뜻이라고 봤습니다.

대인배상Ⅱ 보상액 판단 흐름
  1. 1

    법률상 손해배상액 확정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포함

  2. 2

    대인배상Ⅰ 지급 가능액 확인

    자배법 적용 여부

  3. 3

    지급 가능액 있으면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

  4. 4

    지급 가능액 없으면 전부 보상

    면책 조항은 따로 확인

반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뜻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읽나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아니라 고객 쪽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가상으로 빼겠다고 하면 이 원칙을 들어 다툽니다.

인접 검색어인 「건설기계 대인배상 보험금 거절」도 이 원칙과 판례로 대응합니다.

대인배상Ⅱ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대인배상Ⅱ의 보상 범위는 전부라고 보면서,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에게서 차를 빌려 운행한 승낙피보험자여서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론은 보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거절 사유가 대인배상Ⅰ 공제 논리인지, 별도의 면책 조항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굴삭기 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장비 종류 확인 -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무한궤도식인지 타이어식인지 확인합니다. 대인배상Ⅰ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거절 사유 서면 확보 - 보험사에 거절 이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공제 논리인지 면책 조항인지 구분합니다.
  • 약관 대조 - 대인배상Ⅱ 보상 조항과 면책 조항을 가입 당시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 - 판례를 들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전부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전 보험사 동의를 받습니다.
  • 분쟁 절차 - 거절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3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비가 타이어식이거나 약관에 건설기계 전용 조항이 따로 있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건설기계 사고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굴삭기 사고에서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운전자는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된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판례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금액이 전혀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거절 이유를 말로만 듣지 말고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 보험사가 든 약관 조항, 사고 장비의 등록증을 함께 보관하면 공제 논리인지 별도 면책인지가 드러납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보험사에 미리 알린 기록도 남깁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거절 서면이 다툼의 범위를 정하고, 판례와 약관 해석 원칙이 그대로 반박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영수증이 보험금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배상과 청구의 순서를 정해 두어야 3년 시효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기계와 영업용 차량 사고의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장비 종류와 약관 조항을 먼저 대조한 뒤 거절 사유별로 보험사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건설기계등록증·보험사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인배상Ⅰ 적용 여부·대인배상Ⅱ 보상 범위·면책 조항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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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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