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외벽 도장 중 와이어가 끊겨 추락사하면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용법대로 쓰던 중 와이어가 끊겨 추락했다면 보험약관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작업차 고유 장치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다 난 사고를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담보 문구와 차량 등록증상 차종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한 뒤 분쟁조정을 하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던 중이어야만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멈춰 선 특수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쓰다 난 사고도 운행 중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5년 6월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올라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를 받치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동생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작업 중 사고일 뿐 교통사고가 아니고, 차량 용도도 자가용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멈춰 있는 고소작업차 사고도 운행 중인가요?
운행 중일 수 있습니다.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약관의 운행도 같은 뜻으로 봅니다. 차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에 고정된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고 있다면 운행 중입니다.
여기서 고유 장치란 자동차에 계속 고정돼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차에 타고 있다 숨졌더라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쓴 경우만 운행 중 사고에서 뺍니다.
대법원은 고소작업차 추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운행 중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은 피보험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공사를 하다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사실 |
|---|---|
| 차량 등록 | 특수자동차로 등록 |
| 고유 장치 | 트럭에 고정된 붐대와 작업대 |
| 사고 경위 | 작업대로 고층 작업 중 와이어 파단 |
| 결론 | 운행 중 교통사고 해당 |
- 차량 등록
- 사실: 특수자동차로 등록
- 고유 장치
- 사실: 트럭에 고정된 붐대와 작업대
- 사고 경위
- 사실: 작업대로 고층 작업 중 와이어 파단
- 결론
- 사실: 운행 중 교통사고 해당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차가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약관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갖춘 특수작업형 차량이라는 점, 사고가 그 고유 장치를 써서 고층 작업을 하던 중 났다는 점입니다.
보험사가 차량 용도가 자가용이라며 거절하면요?
약관이 그 담보를 차량 용도와 연결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개인의 상해보험에서 탑승 중 교통사고 담보는 사고가 운행 중 교통사고인지를 보는 것이 보통이고, 차량 등록 용도는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과 다른 문제입니다. 약관에 용도 제한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유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용도 제한 문구가 있더라도 그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거절 통지서에 적힌 약관 조항을 원문으로 받아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작업차 추락 사고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담보 문구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탑승 중 교통사고 담보의 정의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수자동차가 포함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차량 자료 확보 -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이 특수자동차인지, 붐대와 작업대가 고정 장치인지 확인합니다. 고유 장치 사용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기록, 현장 사진으로 작업대 탑승 중 와이어 파단 사고였음을 정리합니다. 운송과 무관한 사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거절 사유 반박 - 보험사가 든 용도 제한이나 작업 중 사고 주장에 약관 원문과 판례로 반박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안 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특수자동차나 작업 중 사고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차를 직접 조작하고 있었다면 약관 원문과 작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과 산업현장 사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작업차 사고 유족은 작업 중 사고이니 교통사고 보험금은 해당이 없다는 보험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차가 서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차의 고유 장치를 용법대로 쓰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붐대와 작업대가 달린 특수자동차라면 작업 자체가 운행입니다.
청구의 근거는 차량과 사고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차종, 붐대와 작업대의 구조를 보여 주는 제원표,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작업대에 탑승해 있었다는 조사 기록, 와이어 파단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받은 약관 원본도 거절 사유를 다툴 때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약관의 담보 정의와 판례를 대조해 운행 중 교통사고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같은 사고로 산재 유족급여와 작업 현장 사업주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금 청구와 산재 청구의 기록을 함께 관리하면 각 절차에서 증거를 다시 모으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과 산업현장 사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담보 정의와 차량의 고유 장치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판례에 맞춰 운행 중 사고 해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사 거절 통지서·자동차등록증과 사고 조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교통사고 해당 여부·차량 용도 제한 주장의 타당성·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 상법 제66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상법 제73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