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경사지에 세운 화물차 전조등을 켜고 작업하다 차에 치였다면 운행 중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사지에 화물차를 세우고 전조등 불빛으로 작업하다 차가 굴러 내려와 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험 약관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전조등을 조명으로 잠시 쓴 것이 계기였더라도 사고의 실질적 원인은 경사지 주차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뒤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르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관리하십시오.
보험회사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행의 뜻은 운전해 달리는 것보다 넓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해 질 무렵 회사 자재창고 앞 내리막 경사지에 1톤 화물차를 세우고 작업 장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차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 그 불빛으로 작업을 계속했는데, 차가 경사지를 굴러 내려오면서 남편을 들이받았고 남편은 숨졌습니다. 남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는데, 보험회사는 조명으로 쓰던 차는 운행 중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행 중 사고는 무엇을 뜻하나요?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동안의 조작과 관리도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운행을 이렇게 넓게 정의하고, 보험 약관의 운행 중 사고도 대개 이 개념에 따라 해석합니다.
전조등을 조명으로 쓰다 난 사고도 운행 중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장치를 본래 용법대로 쓰는 도중에 잠시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되면 운행 중 사고입니다. 대법원은 경사지에 주차한 화물차의 전조등을 조명으로 쓰다 차가 굴러 내려와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운행 중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사고가 왜 났는지입니다. 전조등을 켠 것은 계기일 뿐이고, 차가 굴러 내려온 실질적 원인은 경사지에 세우면서 변속기나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사지 주차는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사지에 주차한 것만으로도 운행에 해당하나요?
네, 안전하게 세우기 어려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형에 맞춰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면 원칙적으로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주차도 자동차를 관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상황 | 운행 중 해당 | 이유 |
|---|---|---|
| 경사지 주차 후 브레이크 미조작으로 굴러 옴 | 원칙적으로 해당 | 주차도 관리 행위 |
| 전조등을 조명으로 잠시 사용 | 해당 가능 |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 |
| 자동차 위험과 무관한 원인 | 해당 안 됨 | 용법 사용이 원인이 아님 |
- 경사지 주차 후 브레이크 미조작으로 굴러 옴
- 운행 중 해당: 원칙적으로 해당
- 이유: 주차도 관리 행위
- 전조등을 조명으로 잠시 사용
- 운행 중 해당: 해당 가능
- 이유: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
- 자동차 위험과 무관한 원인
- 운행 중 해당: 해당 안 됨
- 이유: 용법 사용이 원인이 아님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미리 만든 것이므로 해석이 나뉘는 부분의 불이익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운행 중의 범위가 약관에 따로 좁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액수가 정해지면 보험회사는 그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운행 중 사고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약관에서 운행 중의 정의와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상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현장 기록 - 경사도, 주차 위치, 변속기와 주차 브레이크 상태를 사진과 경찰 조사 자료로 남깁니다. 실질적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에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다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 금융분쟁 조정 -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판단을 받아 보는 절차입니다.
- 소 제기 -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판례와 약관 해석 원칙을 근거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이 운행 중을 도로 주행 중으로 따로 좁게 정의했거나 피보험자가 차량 적재함에 올라 작업하던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약관 원문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회사가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니 운행 중이 아니다」라고 하면 유족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운행 개념은 주차와 관리까지 포함하고, 사고의 실질적 원인이 자동차의 위험에서 나왔는지를 봅니다.
그 원인을 보여 주는 것은 현장 기록입니다. 경사도, 바퀴 위치, 변속기 레버와 주차 브레이크 상태는 사고 직후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현장 사진과 실황조사서를 빨리 받아 두고, 목격자 진술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정과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주차 당시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는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 자료로 사고의 실질적 원인을 재구성해 약관상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약관·보험회사 거절 문서·사고 현장 사진·경찰 실황조사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 중 사고 해당 여부·약관 해석·보험금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 상법 제66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법 제658조
- 상법 제73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