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남편이 다쳤는데 가족도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직접청구 책임을 가해자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가족 위자료는 약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면, 그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법률상 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가족 각자의 권리이므로, 가족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5년 3월 출근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에 부딪혀 다리 골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8개월째 재활 중입니다. B씨는 간병 때문에 직장을 쉬었고, 고등학생 자녀도 불안 증세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남편 손해만 보상하고 가족 위자료는 약관에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B씨는 가족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친 피해자의 가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 이 조항은 직접 다친 사람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구분 | 상해 사고 | 사망 사고 |
|---|---|---|
| 배우자 | 고통 추정 | 재산상 손해 없어도 청구 |
| 자녀 | 고통 추정 | 재산상 손해 없어도 청구 |
| 부모 | 고통 증명 필요 | 재산상 손해 없어도 청구 |
| 형제자매 | 고통 구체적 증명 | 고통 구체적 증명 |
- 배우자
- 상해 사고: 고통 추정
- 사망 사고: 재산상 손해 없어도 청구
- 자녀
- 상해 사고: 고통 추정
- 사망 사고: 재산상 손해 없어도 청구
- 부모
- 상해 사고: 고통 증명 필요
- 사망 사고: 재산상 손해 없어도 청구
- 형제자매
- 상해 사고: 고통 구체적 증명
- 사망 사고: 고통 구체적 증명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52조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이런 명시 규정이 없어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경험칙상 고통이 추정되므로 실제 증명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약혼자는 고통의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은 이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통약관 규정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은 보험사 내부의 보험금 지급기준일 뿐이고,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때 그 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도 직접청구권에 따른 보험사의 채무는 보험계약상 책임 한도액 안에서 인정된다는 뜻일 뿐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 아래에서도 이 법리는 그대로입니다.
가족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피해자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가족의 간병 부담, 가족 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통상 피해자 본인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고, 후유장해가 크거나 장기 간병이 필요할수록 늘어납니다. 가족의 치료비나 휴업 손해는 위자료와 별개이므로, 간병으로 일을 쉬었다면 개호비 손해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대인배상 한도가 낮은 보험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은 사고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족 위자료 청구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정신적 고통이 추정됩니다.
- 피해 정도 자료 수집 - 피해자의 진단서, 수술기록, 후유장해 진단서를 모읍니다. 부상이 무거울수록 가족 위자료도 커집니다.
- 가족의 고통 기록 - 간병 기간, 휴직 증명, 가족의 상담치료 기록을 남깁니다. 형제자매처럼 추정이 약한 가족은 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가해 차량 보험사에 가족 명의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약관상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법률상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 소송 제기 - 거절되면 가족이 원고로 참여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 본인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본인이 가족 몫까지 포함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합의서와 보험 가입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약관에 가족 위자료 항목이 없다」고 하면 가족들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약관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일 뿐이고, 법원은 약관과 관계없이 가족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보험사 창구의 답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거절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이유를 들어 거절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가족이 간병을 시작한 날과 휴직한 기간, 상담치료를 받은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가족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간병 기간과 휴직 증명은 개호비 손해 산정에도 그대로 쓰이고, 보험사의 거절 기록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을 나눈 뒤 보험사의 약관 거절 사유와 법률상 청구권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보험사 거절 답변과 간병·휴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가족별 위자료 청구 가능성·보험사 직접청구 범위·책임보험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