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자녀가 교통사고 합의로 청구를 포기했으면 부모 위자료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다친 자녀가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부모가 가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스스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나타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기 약정의 효력이 부모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부모가 당사자나 서명자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의 당사자란과 서명란을 먼저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면서 「가족 모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동의했다면 부모 청구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자녀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부모가 따로 청구할 길까지 닫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20대 아들은 2025년 3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 다리뼈가 부러졌고, 수술 뒤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치료가 끝나 갈 무렵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금 2,8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혼자 썼습니다. B씨 부부는 그동안 병간호를 하며 큰 고통을 겪었는데, 보험사는 아들이 합의했으니 가족 몫도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친 자녀의 합의가 부모 위자료 청구까지 막나요?
원칙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자녀가 다치면 부모도 그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가해자에게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 본인이 맺은 포기 약정은 부모의 권리에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부모의 위자료는 이 규정에 따라 부모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받은 합의금에 부모 몫이 들어 있다는 보험사 설명만으로 부모의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녀의 합의가 성립하면 자신들도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나타낸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부모 청구도 합의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모습 | 부모 청구에 미치는 영향 |
|---|---|
| 자녀 혼자 서명 |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 부모가 입회인으로 서명 | 그것만으로는 포기로 보기 어려움 |
| 부모가 당사자로 연명 서명 | 포기로 볼 여지가 큼 |
| 가족 일체 포기 문구에 부모 동의 | 묵시적 포기로 다투어짐 |
- 자녀 혼자 서명
- 부모 청구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부모가 입회인으로 서명
- 부모 청구에 미치는 영향: 그것만으로는 포기로 보기 어려움
- 부모가 당사자로 연명 서명
- 부모 청구에 미치는 영향: 포기로 볼 여지가 큼
- 가족 일체 포기 문구에 부모 동의
- 부모 청구에 미치는 영향: 묵시적 포기로 다투어짐
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모습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 연명 서명 - 부모가 합의서에 당사자로 함께 서명한 경우입니다.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가장 큽니다.
- 가족 포기 문구 -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부모가 이를 알고 동의한 경우입니다.
- 합의금 수령 - 합의금이 부모 계좌로 들어갔고 산정 내역에 부모 위자료가 따로 적힌 경우입니다.
부모가 합의 당사자로 서명했다면 나중에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분쟁의 목적인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숨진 경우와 다친 경우 부모 위자료 근거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녀가 숨졌다면 민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부모 위자료가 법률에 바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다친 경우에는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상 사고에서 부모 위자료 액수는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여부, 간병 기간, 가족 관계를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가벼운 상해로 치료가 곧 끝난 경우에는 부모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뒤 후유증이 생기면 자녀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라면 추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99다7046 판결은 합의 당시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여전히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전체 손해에서 그 부분을 손해 항목별로 빼고 남는 부분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 전액을 단순히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부모 위자료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당사자, 서명자, 포기 문구의 범위를 봅니다. 부모가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간병·치료 기록 정리 - 입원 기간, 수술 내역, 부모가 간병한 기간을 모읍니다.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에 청구 - 가해 차량 보험사에 부모 위자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이미 포함됐다고 하면 합의금 산정 내역을 요구합니다.
- 시효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거절하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부모 이름으로 소를 냅니다. 자녀 합의서는 상대방이 포기 항변의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거나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가 합의서를 쓰고 나면 부모는 보험사로부터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을 듣고 더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위자료는 자녀의 권리와 별개입니다. 자녀가 포기한 것은 자녀의 청구이고, 부모 청구는 부모가 포기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서 한 장의 서명란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모가 당사자로 서명했는지, 입회인으로만 이름을 적었는지, 「가족 일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지를 합의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내역서와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모아 두십시오.
소송이 되면 보험사는 자녀의 합의서를 내며 부모도 포기했다고 항변합니다. 이때 부모가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서명란, 산정 내역, 연락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리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문구의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추가 서명을 하기 전에 문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기존 합의서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 당사자와 포기 문구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 고유의 청구를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합의서·합의금 산정 내역·진단서와 간병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효력이 부모에게 미치는지·부모 위자료 청구 가능성·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33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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