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다친 성인 자녀와 합의했는데 그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또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친 성인 자녀 본인과 합의했더라도 그 어머니는 자기 몫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본인과 별도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므로, 부모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포기 약정이 부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서명자와 합의 자리에 부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합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합의 자리에 부모가 함께 있었는지, 부모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의 청구가 막히는지는 이 사정으로 갈립니다.
피해자 본인과 합의했다고 해서 가족 위자료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믿고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이름으로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미혼 직장인 B씨를 치어 다리에 영구 장해가 남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5년 2월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B씨만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B씨의 어머니 C씨가 자신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쳐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사고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친 본인과 합의했는데 부모 위자료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줘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부모는 그 사고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본인과 별도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므로, 본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부모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은 부모가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자신들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포기 약정이 부모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C씨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망 사고가 아닌데도 부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침해 때 직계존속 등의 위자료를 정한 민법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어서, 다친 경우에도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불법행위 일반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모 위자료는 본인의 장해 정도, 나이, 부모와의 관계 등을 보고 정하므로 가벼운 부상이면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됩니다. 영구 장해처럼 상해가 무거울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가 합의 당시 자신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부모가 함께 서명했거나, 부모가 합의 협상에 참여해 가족 전체의 합의임을 전제로 금액을 정했다면 묵시적 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 형태 | 가족 청구 |
|---|---|
| 성년 피해자 혼자 합의 | 부모 청구 가능 |
| 부모도 합의서에 서명 | 부모 청구 막힘 |
| 부모가 포기 의사를 밝힘 | 부모 청구 막힐 수 있음 |
| 친권자가 다쳐 본인이 합의 | 미성년 자녀 몫 포함 가능 |
- 성년 피해자 혼자 합의
- 가족 청구: 부모 청구 가능
- 부모도 합의서에 서명
- 가족 청구: 부모 청구 막힘
- 부모가 포기 의사를 밝힘
- 가족 청구: 부모 청구 막힐 수 있음
- 친권자가 다쳐 본인이 합의
- 가족 청구: 미성년 자녀 몫 포함 가능
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반대로 미성년 자녀가 다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합의한 경우나, 부모 본인이 다쳐 합의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은 친권자 본인이 다쳐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들의 고유 위자료에 관해서도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성년 자녀가 혼자 합의한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의 위자료청구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C씨가 사고 직후 아들의 부상과 가해자를 알았다면 2027년 5월 무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은 청구를 받은 뒤 시효가 완성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두고 협의하거나 다툽니다. 인접 검색어인 「교통사고 가족 위자료」도 같은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가족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당사자와 서명자, 포기 문구의 범위를 봅니다. 가족 서명이 없으면 가족 청구는 남습니다.
- 부모의 의사 표시 자료 수집 - 합의 협상 때 부모가 함께 있었는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찾습니다. 묵시적 포기 주장의 근거입니다.
- 보험 처리 문의 - 가해 차량 보험사에 가족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다고 알립니다. 대인배상 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시효 확인 - 부모가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시효 항변을 합니다.
- 액수 협의 - 피해자의 장해 정도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정리합니다. 부모 위자료는 본인 위자료보다 적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가족 일체」 같은 문구가 있거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섞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과 합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해자 쪽은 피해자 본인과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합의서에 이름이 없으면 그 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몇 달 뒤 가족 명의의 내용증명이 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부모가 금액 협상에 참여했는지, 가족 전체의 합의라고 말한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가 묵시적 포기 주장의 재료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 가족이 함께 서명하게 하면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장해 정도와 가족 관계를 보고 부모 위자료를 따로 정합니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이 본인 몫인지 가족 몫까지 포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합의서 문구와 협상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합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구와 합의 경위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가족 위자료 청구의 범위와 액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금 지급 내역·가족 위자료 청구서·합의 당시 문자나 녹취를 준비해 주시면, 부모 위자료 청구가 막히는지·시효 완성 여부·적정 위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2조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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