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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손해배상 판결이 끝난 뒤 수술을 또 받았는데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 생긴 수술비라도 전 소송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유보가 없었더라도 이런 치료비를 전 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지금은 전 소송 신체감정서에 추가 수술이 언급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판결 뒤에 새로 생긴 치료비는 그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 진단을 받은 날과 수술 권유를 받은 날을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전 소송 판결문에 「추가 손해는 따로 청구한다」는 유보 문구가 없었다고 해서 새로 생긴 치료비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4년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5천만원을 받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 소송의 신체감정에서는 추가 수술 필요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외상성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돼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 1,200만원이 새로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판결로 끝난 일」이라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생긴 치료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치료비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 유보가 없었어도 전 소송과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후발 치료비 청구의 시점 확인
  1. 사고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2. 전 소송 변론종결

    이때 예견 가능했는지 판단

  3. 판결 확정

    주문 범위에 기판력

  4. 새 손해 안 날

    3년 시효 기산

  5. 새 소송 제기

    별개 소송물로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청구에만 미칩니다. 전 소송에서 판단한 적극적 손해의 범위 밖에서 새로 생긴 치료비는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새 소송이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 소송의 신체감정이나 진단서에 이미 향후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다면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 보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치료비는 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로 함께 청구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소송에서는 전 소송의 감정서와 판결 이유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례처럼 추가 수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면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수년 연장돼 추가로 필요해진 치료비와 개호비를 새로운 중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썼다면 추가 치료비는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합의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후발손해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손해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합의한 분쟁 자체에 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발손해 청구는 착오 취소가 아니라 「그 손해까지 포기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합의 해석의 문제로 다툽니다. 같은 부상에서 이미 예상된 후유장해의 연장선에 있는 손해라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새로 생긴 치료비 청구 대응 순서

  • 전 소송 기록 확인 - 전 소송의 신체감정서, 판결 이유의 향후치료비 부분을 확인합니다. 새 치료가 그 안에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새 진단 받기 - 주치의에게 증상 악화 시점과 원인이 기존 사고 부상인지 소견서를 받습니다. 사고와 인과관계를 잇는 자료입니다.
  • 예견 불가 사정 정리 - 전 소송 당시 진료기록에 추가 수술 언급이 없었다는 점, 악화가 급격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별개 소송물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치료비 증빙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향후 재활 계획서를 모읍니다. 새 소송의 청구액이 됩니다.
  • 시효 확인 - 새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진단일이 기산점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송이 조정·화해로 끝났거나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조서와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의료사고 피해자의 후발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고로는 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새 수술비를 혼자 떠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새 소송의 승패는 판결 자체보다 전 소송 기록 안에 그 치료가 예상돼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기록에 없던 치료라면 청구 유보 문구가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전 소송 변론종결일, 신체감정일, 증상이 악화된 날, 새 진단을 받은 날이 진료기록과 판결문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새 진단 소견서에는 악화 원인이 기존 사고 부상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들어가야 인과관계가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새 소송에서 기판력 항변을 넘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 손해를 안 날이 3년보다 앞선 것으로 잡히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진단일과 수술을 권유받은 날을 진료기록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후발손해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 소송 기록과 새 진단 자료를 대조해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새 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 소송 판결문·신체감정서와 새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새 치료비의 예견 가능성과 기판력 저촉 여부,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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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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