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토지 화해계약 뒤 다시 소송을 내고 상대가 합의를 철회하면 화해는 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양쪽 모두 화해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드러냈다면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 뒤 종전 주장대로 소를 내고 상대방이 합의 철회를 통고했으며 법원의 화해 권유에도 모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화해 이행 서류를 받았는지와 상대방의 철회 통고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합의 철회를 통고해 왔다면 그 통고서를 보관하고, 법원에서 종전 화해대로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을 때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 태도가 묵시적 해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화해계약을 없애려고 상대방에게 해제 합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문서 없이도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A종중은 종원 B씨와 토지 4필지의 소유권을 다투다가 2필지는 B씨가 종중에 넘기고 나머지 2필지는 B씨 소유로 확정하는 화해계약을 맺고 등기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25년 5월 4필지 모두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소를 냈고, B씨는 종전 합의를 모두 철회한다고 통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026년 3월 화해계약대로 정리하자고 권유했지만 양쪽 모두 거절했고, 종중은 화해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계약도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착오 취소를 제한하는 특칙 외에는 계약의 무효·취소·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화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양쪽 모두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일치할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은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하지만,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나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로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묵시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 1
화해계약 체결
필지별 귀속 합의, 서류 교부
- 2
일방의 이탈
이행 없이 종전 주장으로 소 제기
- 3
상대방의 철회 통고
종전 합의 모두 철회
- 4
권유 불응
법원 권유에 쌍방 불응
- 5
묵시적 합의해제
화해 전 분쟁 상태로 복귀
이 판결에서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 서류 미사용 - 화해 이행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종전 주장으로 소 제기 - 화해 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화해와 양립할 수 없는 소를 냈습니다.
- 철회 통고 -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종전 합의를 모두 철회한다고 통고했습니다.
- 권유 불응 - 항소심의 화해 약정대로 해결하라는 권유에 양쪽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소송을 낸 것만으로도 해제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쪽이 화해와 어긋나는 소를 낸 것은 그쪽의 실현 의사 포기일 뿐이고, 상대방이 화해를 계속 지키겠다고 하면 의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철회 통고를 하거나 화해 이행을 거부하는 등 양쪽의 태도가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화해로 생긴 권리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화해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 전의 분쟁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해로 소멸했던 권리와 새로 생긴 권리가 모두 원래대로 돌아가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소유권 주장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화해로 주고받은 서류와 돈은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다만 해제 전에 화해를 믿고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화해계약 해제 다툼 대응 순서
- 화해계약서 확인 - 필지별로 누가 무엇을 갖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이행 기한과 해제 조항도 봅니다.
- 이행 상황 정리 - 등기서류를 주고받았는지, 등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이 끝난 부분은 원상회복을 따져야 합니다.
- 철회 통고 보관 - 상대방의 철회 통고서와 발송일을 보관합니다. 상대방의 실현 의사 포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법원 권유 기록 - 재판부의 화해 권유와 양쪽 답변이 적힌 조서를 확보합니다. 판례에서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 본안 주장 준비 - 해제가 인정되면 명의신탁 주장을 다시 해야 하므로 종중 규약·세금 납부 내역 등 증거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가 법원 조서로 성립한 재판상 화해라면 기판력 때문에 합의해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해 형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명의신탁 분쟁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계약을 한 뒤 마음이 바뀐 쪽은 「어차피 계약서 한 장이니 소송을 다시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화해했는데 소송을 내다니 무효다」라고만 대응합니다. 실제로는 양쪽이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화해의 운명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철회 통고를 하는 순간, 화해를 지키려던 쪽도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뒤의 서류와 발언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등기서류를 받은 날, 소장을 낸 날, 철회 통고가 도착한 날, 재판부 권유에 대한 각자의 답변이 조서와 문서로 있어야 묵시적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의 방향을 바꿉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법원은 명의신탁 여부라는 원래 분쟁을 다시 심리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화해계약대로 소유관계가 정리돼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명의신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 이후 양쪽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묵시적 합의해제 성립 여부와 원래 분쟁의 승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계약서·등기서류 수수 내역·철회 통고서·재판부 권유가 적힌 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합의해제 성립 여부·원상회복 범위·명의신탁 주장의 승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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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