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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토지 분쟁 화해 후 상대가 예전 주장으로 소송을 냈다면 화해는 깨진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대방이 화해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예전 주장으로 소송을 내고 나도 화해를 철회한다고 통고했다면 그 화해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뒤 양쪽 모두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뜻이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철회 통고서와 상대방이 낸 소장의 날짜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화해와 다른 주장으로 소송을 걸어왔다면 화해를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고 한번 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려고 상대방에게 새로 해제 합의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양쪽의 행동으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뜻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과 B씨 종친회는 4필지 토지의 소유를 두고 오래 다투다가 2024년 4월 화해했습니다. 2필지는 A씨가 종친회에 증여하고, 나머지 2필지는 A씨 소유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A씨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종친회는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25년 2월 4필지 모두 종친회가 명의신탁한 땅이라는 예전 주장 그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화해를 모두 철회한다고 통고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화해대로 해결하라고 권했지만 양쪽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고,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얻습니다. 다만 민법상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화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화해계약도 계약이므로 착오 취소에 관한 특별 규정 외에는 무효·취소·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도, 합의해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계약 뒤 양쪽 모두 계약을 실현할 뜻이 없거나 이를 포기했다는 것이 각자의 행동에 나타나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해제는 원래 청약과 승낙이 맞아야 하지만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로 이어진 행동(예시)
  1. 2024년 4월

    4필지 화해·이행 서류 교부

  2. 등기 미이행

    서류 받고도 등기 안 함

  3. 2025년 2월

    화해 전 주장으로 소 제기

  4. 철회 통고

    상대방이 화해 철회 통지

  5. 항소심

    화해 권유에 양쪽 불응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3499 판결은 화해 이행 서류를 받고도 등기하지 않은 채 화해 전 주장으로 소송을 낸 쪽, 이를 이유로 합의 철회를 통고한 쪽, 항소심의 화해 권유에 양쪽 모두 응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화해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해제 규정도 같은 문언입니다.

화해가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해제되면 분쟁은 화해 전 상태로 돌아가 원래의 권리관계를 다시 다퉈야 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각자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넘겨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는 돌려받고, 이전등기가 됐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만 화해를 어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한쪽만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행 최고를 함께 해 두면, 채무불이행 해제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해계약 해제 분쟁 대응 순서

  • 화해 내용 확인 - 화해서에 적힌 서로의 양보와 이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상대방 행동 기록 - 서류를 받고도 등기하지 않은 사실, 화해와 다른 주장으로 낸 소장을 모읍니다. 계약 실현 의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 해제·철회 통고 - 화해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해제 시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이행 최고서 발송 - 묵시적 합의해제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서를 함께 보냅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이 됩니다.
  • 원상회복과 본안 대응 - 넘긴 서류와 등기를 되돌리고 원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대비합니다. 화해 전 증거를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가 법원에서 조서로 작성된 재판상 화해이거나 한쪽이 이미 이행을 마쳤다면 조서와 이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소유권 분쟁과 화해 효력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서에 서명했으니 상대방이 어기더라도 화해 내용대로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화해 전 주장으로 소송을 걸어오고 나도 화해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면, 대법원은 양쪽이 함께 화해를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행동으로 인정되므로 각 행동의 날짜가 증거의 전부입니다. 이행 서류를 넘긴 날, 상대방이 소장을 낸 날, 철회 통고가 도달한 날, 재판부 권유에 답한 기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화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는 근거가 되고, 해제 뒤 넘겨준 서류나 등기를 되돌리는 원상회복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화해를 유지하고 싶다면 화해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소유권 분쟁과 화해 효력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 이후 양쪽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원상회복과 본안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서·이행을 위해 넘긴 서류 목록·상대방이 낸 소장·화해 철회 통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화해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 넘긴 서류와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 본안에서 무엇을 다시 다퉈야 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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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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