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는 것과 법정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장 큰 차이는 집행력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소송상 화해는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를 취하하고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다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합의금을 한 번에 줄지, 나누어 줄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자고 하면, 합의금이 전액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취하서를 내십시오. 분할 지급이라면 취하 대신 법정에서 화해조서를 받거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화해를 하려고 따로 기일을 새로 잡아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화해 내용을 말하면 조서에 적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1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해 2026년 5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친구는 2,400만원을 여섯 달에 걸쳐 나누어 갚겠다며 소를 취하하고 둘이 합의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A씨는 상담에서 분할 지급이라면 취하보다 법정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두어야 불이행 때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변론기일에 화해조항을 정리해 조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상 화해는 소송 절차 안에서 양쪽이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소송행위이고, 민법상 화해는 소송 밖에서 당사자끼리 맺는 계약입니다. 소송상 화해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돈을 받기에 유리한가요?
대부분 소송상 화해가 유리합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소송상 화해 | 취하 후 합의서 |
|---|---|---|
|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음 | 계약 |
| 집행 | 집행문 받아 바로 집행 | 새 소송·판결 필요 |
| 효력 다툼 | 준재심으로만 | 무효·취소 주장 가능 |
| 재소 | 기판력으로 불가 | 판결 전 취하면 가능 |
| 대안 | 화해권고결정 요청 |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
- 효력
- 소송상 화해: 확정판결과 같음
- 취하 후 합의서: 계약
- 집행
- 소송상 화해: 집행문 받아 바로 집행
- 취하 후 합의서: 새 소송·판결 필요
- 효력 다툼
- 소송상 화해: 준재심으로만
- 취하 후 합의서: 무효·취소 주장 가능
- 재소
- 소송상 화해: 기판력으로 불가
- 취하 후 합의서: 판결 전 취하면 가능
- 대안
-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요청
- 취하 후 합의서: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6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집행력 - 화해조서는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합의서만 있으면 다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효력 다툼 - 화해조서는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반사회질서 등을 이유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내용의 자유 - 합의서는 사적자치에 따라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도 청구와 관련된 범위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시간 - 화해조서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합의 뒤 불이행이면 새 소송 비용이 듭니다.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1심 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중에 상대방이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같은 대여금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게 됩니다.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합의 방향에 뜻을 모았다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정되면 화해조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대여금 합의 방식 선택 순서
- 지급 방식 확인 -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확인합니다. 분할이면 집행권원을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소송 단계 확인 - 1심 판결 전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뒤 취하는 재소 금지로 이어집니다.
- 화해조항 작성 - 지급액, 지급일,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을 적습니다. 조서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 대안 검토 - 취하를 고집하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받습니다. 금전 청구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 입금 확인 후 종결 - 취하 방식이라면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취하서를 냅니다. 먼저 취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나 보증인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다면 합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송 기록과 재산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그 강제집행·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소송은 취하하고 우리끼리 합의서 쓰자」고 할 때는 대개 판결이나 조서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서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끝내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남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모두 집행권원이지만, 사인 간 합의서는 아닙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다면 각 회차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까지 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서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바로 쓰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지만, 합의서뿐이라면 새 소송과 판결을 거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지급 방식과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공정증서 가운데 집행이 가능한 종결 방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소송 진행 서류·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상 화해와 취하 후 합의의 차이·집행권원 확보 방법·재소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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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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