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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으로 소를 취하했는데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1심 판결 뒤 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중복소송을 정리하려는 취하처럼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예외입니다. 대법원 2018다230229 판결로 재소금지와 승계참가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를 취하한 것과 같아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이 중복된 소송을 정리하려고 뒤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먼저 낸 소송을 승계하는 것이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채권으로 소송이 두 개 걸렸다고 둘 다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 3. 은행에서 개인 대출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은행은 이미 2023년에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긴 상태였는데, B사는 이를 모르고 2024. 9. 양수금 소송을 따로 내 역시 공시송달로 이겼습니다. 2026. 2. 채무자가 두 판결 모두에 추완항소를 하자, B사의 항소심에서 B사가 소를 취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2026. 8. B사 담당자는 결정에 따르면 은행 사건을 이어받아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왜 다시 소송을 못 하나요?

법원이 들인 노력을 헛되게 하고 종국판결을 당사자가 농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소 취하 조항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소송상 합의를 한 것이고, 판결 뒤라면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다시 낼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어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같지 않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조항 하나로 채권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권양수인의 승계참가는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은행은 2014. 10. 22. 대출금 4,139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내 공시송달로 이겼고, 2016. 3. 22. 그 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했습니다. 양수인은 2016. 11. 23. 양수금 소송을 따로 내 역시 이겼습니다. 채무자가 두 판결에 추완항소를 하자, 양수인 사건 항소심에서 양수인이 소를 취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18. 1. 10. 확정되었습니다. 그 직전인 2018. 1. 9. 양수인은 은행 사건에 승계참가를 신청했습니다.

2018다230229 사건의 진행
날짜경과
2014. 10. 22.은행, 대출금 반환 소 제기(공시송달 승소)
2016. 3. 22.은행, 대부업체에 채권 양도
2016. 11. 23.양수인, 양수금 소 별도 제기(공시송달 승소)
2017. 9. 12.채무자, 두 판결에 추완항소
2018. 1. 9. (핵심 행)양수인, 은행 사건에 승계참가 신청
2018. 1. 10.양수인 사건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확정

승계참가가 앞 사건 제기 때로 소급해 뒤 사건이 중복소송이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대법원은 승계참가가 은행 사건을 낸 때로 소급하므로 뒤의 양수인 사건이 오히려 중복소송이 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은 그 중복 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낸 사건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받나요?

소송이 계속 중이면 승계참가가 원칙입니다. 소송 중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참가하면, 그 참가는 소송이 처음 법원에 계속된 때로 소급해 시효 중단과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데 같은 채권으로 새 소송을 내면 중복소송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건처럼 두 소송이 겹쳤다면 어느 쪽을 남기고 어느 쪽을 정리할지 먼저 정하고, 취하나 화해 조항에 그 이유가 드러나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은 「화해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못 해 확정됐으면 바꿀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채권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 소송이 따로 걸려 있나요?

    먼저 낸 사건에 승계참가하고 뒤 사건 정리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59조

  2.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하는 조항이 있는 결정을 받았나요?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하고 다시 청구할 길이 남는지 따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67조 제2항

  3. 취하의 목적이 중복된 소송을 정리하려는 것이었나요?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재소금지 예외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같은 채권 이중 소송 정리 대응 순서

  • 계속 중인 사건 확인 -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로 걸린 소송과 판결을 모두 찾습니다.
  • 남길 사건 선택 - 먼저 낸 사건, 시효 중단 시점, 판결 진행 단계를 비교합니다.
  • 승계참가 신청 - 남길 사건에 양도 통지 자료를 붙여 승계참가하고 양도인 탈퇴를 정리합니다.
  • 나머지 사건 정리 - 취하나 화해 조항에 중복 해소 목적이 드러나게 합니다.
  • 이의 기간 관리 -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하기로 한 동기와 경위, 두 소송의 선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 양쪽의 양수금·대여금 소송과 추완항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는 대출채권 시장에서는 양도인이 이미 소송을 냈는지 모른 채 양수인이 새로 소송을 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공시송달 판결이 두 개 생긴 상태에서 채무자가 추완항소를 하면 어느 사건을 남길지가 시효와 직결됩니다. 먼저 낸 사건에 승계참가하면 시효 중단 시점이 앞당겨지므로, 뒤의 사건을 고집하기보다 앞 사건을 승계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재소금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공시송달 경위와 추완항소 기한, 시효 완성 여부처럼 실체 쟁점에 힘을 모으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 양쪽의 양수금·대여금 소송과 추완항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겹친 소송의 정리와 시효 관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양수금·대여금 청구 소송
  • 추완항소와 공시송달 판결 대응
  • 승계참가·소송 인수
  • 화해권고결정 이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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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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