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권자대위소송 중 그 채권을 양수해 양수금청구로 바꾸면 시효중단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위하던 채권을 직접 양수해 양수금청구로 바꾸면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당초 대위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는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 채권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위소송 중에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양수했다면, 청구를 양수금청구로 바꾸기 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채무자에게 양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바꾸면서 처음 소를 낸 날의 시효중단 효과가 사라질까 봐 새 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채권을 대위하다가 양수받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거래처 B에게 받을 돈 1억원이 있었고, B는 토지 매수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도인 C에게 계약금 1억 2천만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23년 11월 B를 대위해 C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냈고, 소송 중인 2026년 4월 B에게서 그 계약금반환채권을 직접 양수했습니다. C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A회사는 청구를 양수금청구로 바꾸면 처음 소를 낸 날의 시효중단이 유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을 양수금청구로 바꾸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하다가 그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해 양수금청구로 바꾼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어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당초 대위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가 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은 채권이라는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점, 소송 중 권리를 승계해 참가하거나 인수하면 처음 소송이 걸린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점,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원래는 시효중단이 없어지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그 뒤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교환적 변경은 구 청구를 취하하고 신 청구를 내는 것이어서 이 원칙이 문제됩니다. 위 판결은 청구 대상인 채권이 같고 주체만 대위채권자에서 양수인으로 바뀐 사안이라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전혀 다른 채권으로 청구를 바꾼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를 바꿀 때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새 청구의 시효중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때 생깁니다.
대위소송 제기
시효중단 기준일
채권양도계약
피대위채권 양수
양도 통지 도달
제3채무자에 대항 가능
청구 변경서 제출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 당초 중단 유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도 시효중단·청구변경 규정을 원안 상담 당시와 같은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양수금청구로 바꾸면서 채권양도 통지서나 제3채무자의 승낙서를 증거로 함께 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됩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대위소송 중 채권양수 대응 순서
- 양도계약 체결 - 채무자와 피대위채권 양도계약서를 씁니다. 양도 대상 채권과 금액을 소송의 채권과 똑같이 특정합니다.
- 양도 통지 -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가 도달해야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변경서 제출 - 청구원인을 양수금청구로 바꾸는 서면을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 시효중단 주장 - 당초 대위소송 제기일을 시효중단일로 주장하고 위 판례를 인용합니다. 상대방의 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 증거 정리 - 양도계약서, 통지서 도달 증명, 대위소송 소장을 함께 냅니다. 소송물이 같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의 일부만 양수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양도 순위와 소송물 범위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채권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위소송을 하다 채권을 양수한 분들은 「청구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시효가 문제된다」고 걱정해 별도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상 당초 대위소송 제기일의 시효중단 효과가 이어집니다. 오히려 별도 소송을 내면 중복제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대위소송 소장을 낸 날,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한 날,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날,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청구 변경서를 낸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양도 통지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 당초 소 제기일을 중단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했을 때 누가 먼저인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와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판결 뒤 추심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채권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 변경 전에 양도 통지의 도달과 확정일자를 먼저 갖춰 시효와 대항요건 다툼을 함께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소장·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와 도달 증명·채무자와의 원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유지 여부와 대항요건 충족, 청구 변경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