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돈 빌린 사람이 사망했고 상속인을 모르는데 시효가 곧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인을 몰라도 사망한 채무자 이름으로 먼저 소를 내고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찾아 피고 표시를 정정하면 처음 소장을 낸 날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직후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확인해 정정한 채권자에게 이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남은 기간이 짧다면 소 제기를 가장 먼저 하십시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부터 10년입니다. 시효 완성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상속인을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내고, 소 제기와 함께 상속인 사실조회를 신청하십시오.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해도 6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남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가 더 확실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16년 12월 말로 정했습니다. 친분 때문에 독촉하지 않다가 2026년 8월 연락을 해 보니 지인은 2025년에 이미 사망했고,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효 완성이 넉 달 남은 상황에서 A씨는 사망한 지인 이름으로라도 소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을 모르면 사망한 채무자 이름으로 소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사망자 이름으로 소를 내면서 곧바로 상속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회신을 받아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직후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확인해 정정신청을 한 사정을 들어 이를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표시뿐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누가 당사자인지 확정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라면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라고 해석됩니다.
표시정정을 하면 시효중단 효과는 언제 생기나요?
처음 소장을 낸 날에 시효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고, 표시정정은 같은 소송의 표시를 고치는 것이어서 정정일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변제기
10년 소멸시효 시작
소장 제출
사망자 명의로 제소, 시효중단 기준일
사실조회 회신
상속인과 주소 확인
표시정정
상속인으로 피고 변경, 중단 효과 유지
반대로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과는 없어집니다. 시효 완성 직전에 낸 소라면 취하 대신 정정으로 처리해야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찾나요?
채권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떼기 어려우므로, 소를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시·구·읍·면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송부를 촉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857만원 |
|---|---|
| 자녀1 | 571만원 |
| 자녀2 | 571만원 |
단순 예시 계산(3대 2대 2, 만원 미만 절사)
회신이 오면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리해 표시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한 비율로 채무를 물려받으므로 청구취지도 상속분에 맞게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천만원을 물려받았다면 3대 2대 2 비율로 배우자 약 857만원, 자녀 각 약 571만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다시 정정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정정하면 포기한 사람을 피고로 삼아 다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망 채무자 대여금 회수 순서
- 시효 계산 - 변제기를 확인해 10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 제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 소 제기 - 피고를 사망자 또는 「망 ○○○의 상속인」으로 적어 소장을 냅니다. 이날이 시효중단 기준일이 됩니다.
- 사실조회 신청 - 소장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상속인과 주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포기·한정승인 확인 - 가정법원 신고 여부를 조회합니다. 정정할 피고와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 표시정정신청 - 상속인과 상속분을 적어 피고 표시와 청구취지를 고칩니다. 처음 소장 제출일의 시효중단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났거나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상속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채권자들은 「상속인이 누군지 알아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달씩 수소문하다 시효를 넘기곤 합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을 몰라도 먼저 소를 낼 수 있고, 상속인을 찾는 일은 법원의 사실조회로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채권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변제기와 소장 제출일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 그 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문자·계좌이체), 채무자가 사망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그날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남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반박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상속인별로 집행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만 집행 대상이 되므로, 정정 단계에서 가정법원 기록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상속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소 제기와 사실조회를 같은 날 진행해 중단 효과를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채무자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일부 변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남은 기간과 사망자 명의 소 제기 가능성, 상속인 확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4조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