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 빌려 간 사람이 사망했는데 그 사람 앞으로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결정이 나와도 무효이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채무자로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부터 조회하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누가 최종 상속인이 될지 바뀔 수 있으니 가압류 직전에 가정법원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주소를 다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해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고, 확인되는 상속인부터 채무자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을 하던 지인 B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025년 여름 B씨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B씨 명의의 아파트가 곧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는지, 가족 중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연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능력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있고, 사람은 사망하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가압류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인을 채무자로 적어 신청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빌려 간 돈을 갚을 의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로 신청 전 사망 여부 확인
- 2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순위 확인
- 3
포기·한정승인 조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간 고려
- 4
청구금액 배분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인별 금액 계산
- 5
가압류 신청
상속인을 채무자로 적어 신청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청구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신청 뒤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무효로 본 것은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신청 당시 살아 있었다면 가압류 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은 갖춘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결정 뒤 집행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 채권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을 신고하거나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결국 상속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씁니다.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크다면, 선임 청구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 사망 후 가압류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채무자의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사망이면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차용증 등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조회 - 가정법원에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채무자에서 빼고 다음 순위를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파악 - 망인 명의 부동산·예금을 확인합니다. 상속등기 전이라도 대위 상속등기 뒤 가압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상속인별 상속분으로 청구금액을 나눠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이 예상되면 상속재산 위주로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 기록과 상속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상속 채무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망인 이름으로 그대로 가압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가압류는 반드시 살아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 소식을 들은 날과 상속인 확인 과정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3개월 안에 채무자가 바뀔 수 있고, 가압류 신청 시점에 누가 상속인이었는지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이 가압류이의를 하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 상속인별 청구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사망일과 상속인·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인별 청구금액을 정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과 상속분·상속포기 여부·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105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