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압류

이미 사망한 채무자 이름으로 받은 가압류결정을 상속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라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사망일과 가압류 신청일을 비교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신청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본증명서로 채무자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가압류신청서 접수일과 비교하십시오. 사망일이 접수일보다 앞서면 기존 결정은 무효로 보고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신청이나 항고로 기존 결정을 살리려고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더 큰 손해가 생기니, 새 신청을 바로 준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해 B씨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 뒤 B씨 가족에게 연락해 보니 B씨는 신청 2주 전인 4월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결정문의 채무자를 B씨의 배우자와 자녀로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은 왜 무효인가요?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그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정이 나왔더라도 당연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능력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으므로,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는 신청도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사망 시점별 가압류 효력
신청 전
가압류 효력: 당연무효
대응: 상속인 상대 재신청
신청 후 결정 전
가압류 효력: 당연무효 아님
대응: 사실관계 확인
결정 후 집행 전
가압류 효력: 유효
대응: 승계집행문 부여

출처 - 대법원 89그9 결정,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대법원은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고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경정은 결정에 계산 착오나 오기처럼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고치는 절차이고, 무효인 결정의 당사자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으로 적어야 할 것을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적었다는 사정은 명백한 오류가 아니어서 경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정신청이 기각돼도 통상의 항고는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는 것이 같은 결정의 판단입니다. 결국 시간이 더 걸리므로 새 신청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새 신청서에는 기존 사건번호와 무효가 된 경위를 적어 두면 재판부가 사정을 빨리 파악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새 신청에서 다시 소명해야 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는 정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상속인을 상대로는 어떻게 다시 신청하나요?

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해 새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분에 따라 넘겨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청구채권을 나눠 적습니다. 가압류할 재산은 상속 부동산이나 상속인 고유 재산 모두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 가압류 재신청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채무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일보다 앞서면 기존 결정은 무효입니다.
  • 상속인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해 발급을 신청합니다.
  • 상속포기 여부 조회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채무자에서 빠집니다.
  • 새 가압류 신청 - 상속인별 상속분으로 청구금액을 나눠 신청합니다. 기존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참고자료로 붙입니다.
  • 기존 등기 정리 - 무효인 기존 가압류 등기는 새 가압류가 등기된 뒤 해제신청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풀면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신청 직후에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사망일과 가정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상속 채무가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결정이 나왔으니 이름만 상속인으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결정 자체가 무효라서 고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무자의 생존을 확인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연락이 끊긴 채무자라면 신청 직전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 소식을 들은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새 신청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나중에 상속인이 가압류 효력을 다툴 때 신청 당시 생존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사망일과 상속인·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인을 상대로 공백 없이 새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채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기존 결정의 효력·상속인별 청구금액·상속포기 여부 확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