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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서고 대신 갚았는데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적었더라도 소장 전체로 보아 실제 상대방이 상속인이라면,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해 같은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망을 알면서 소를 낸 보증인에게도 표시정정을 허용했고 시효중단 효과는 처음 소장을 낸 때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소를 취하하지 말고 법원에 상속인 사실조회를 신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소장을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소를 취하하지 말고 법원에 채무자의 상속인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한 뒤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십시오. 취하하면 처음 소장을 낸 날의 시효중단 효과를 잃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전체를 보아 실제 상대방이 상속인이라고 해석되면 표시만 고쳐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친구의 은행 대출 4천만원에 보증을 섰고, 친구가 연체하자 2023년 9월 은행에 3천 2백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는 2025년 12월 사망했는데, A씨는 이를 알면서도 2026년 5월 친구 이름을 피고로 적어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사망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보정명령을 받은 A씨는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낸 소송은 무효인가요?

사망한 사람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그대로 판결까지 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표시와 청구 내용,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실제 피고가 상속인이라고 인정되면,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사망자 피고 소송의 표시정정 흐름
  1. 1

    보정명령 수령

    피고 사망 사실 확인

  2. 2

    사실조회 신청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 특정

  3. 3

    포기·한정승인 조회

    가정법원 신고 여부 확인

  4. 4

    표시정정신청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 변경

  5. 5

    소송 계속

    처음 소장 제출일의 시효중단 유지

대법원은 채무자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은 보증인이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적어 구상금 소송을 낸 사안에서도 표시정정을 허용했습니다.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고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표시정정을 하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처음 소장을 낸 때로 소급해 시효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표시정정은 새로운 소가 아니라 같은 소송에서 표시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소를 냈다면,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는 것과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취하한 소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증인은 누구에게 얼마를 구상하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주채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구상채무를 물려받습니다. 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갚은 범위에서 은행의 채권과 담보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대신 갚은 금액과 그 뒤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이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수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규정을 원안 상담 당시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물려받으므로 피고 표시도 다시 정정해야 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사망 직후 소를 냈다면 상속인들의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가정법원에 조회해 확정한 뒤 정정 대상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 채무자 구상금 소송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채무자의 사망일과 소장 제출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 사망이면 표시정정, 소송 중 사망이면 수계 절차로 갈립니다.
  • 사실조회 신청 -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떼기 어려운 서류를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 포기·한정승인 조회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할 피고가 누구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표시정정신청 - 피고를 「망 ○○○의 상속인 △△△」로 고치고 상속분에 맞춰 청구취지를 조정합니다. 처음 소장 제출일의 시효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 판결 후 집행 - 상속인별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나 상속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한정승인자라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가 소송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상속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잘못 냈으니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취하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새로 내는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따지게 되어, 그 사이 구상금 채권의 시효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에 대신 갚은 날, 채무자가 사망한 날, 소장을 법원에 낸 날, 상속인 사실조회 회신이 온 날, 표시정정신청서를 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 영수증과 은행의 대위변제 확인서는 구상금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표시정정 뒤에도 시효중단이 처음 소장 제출일로 유지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판결 뒤에는 상속인별 집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목록이 집행 대상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정법원 신고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상속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사망이 확인되면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특정한 뒤 표시정정과 청구취지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대위변제 영수증·소장 사본·채무자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정정 가능 여부와 시효중단 시점, 상속인별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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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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