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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억원 중 3천만원만 먼저 소송하면 나머지 7천만원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3천만원만 판결을 구한다」고 명확히 했다면 나머지 7천만원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23723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는 그 일부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만 소 제기 때부터 전부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확장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중에 늘리겠다고 적어 두고 실제로 늘리지 않았다면,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에 대해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1억원 전부를 처음부터 청구해야만 시효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확장 예정이라고 적고 소송 중에 실제로 늘리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억원을 변제기인 2016. 11.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지대 부담 때문에 2026. 3. 「1억원 중 일부인 3,000만원」만 청구하는 소를 냈고, 소장에 확장 예정이라는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2026. 9. L씨는 변제기인 2016. 11.부터 10년이 곧 지난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7,000만원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억원 중 3천만원만 청구하면 나머지 7천만원 시효도 멈추나요?

「3천만원 부분만 판결을 구한다」고 명확히 했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낸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생기고 나머지 7천만원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이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시 시효중단 범위
명시적 일부청구 시 시효중단 범위
청구한 부분(중단)3,000만원
나머지(중단 안 됨)7,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그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 다만 청구한 범위만큼만 「청구」로 보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나머지는 시효가 계속 흐릅니다.

나중에 늘릴 생각이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소장에서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한 일부청구는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

일부청구 유형별 시효중단 범위
명시적 일부청구
나머지 부분 시효: 중단 안 됨
확장 예고 후 실제 확장
나머지 부분 시효: 소 제기 때부터 전부 중단
확장 예고 후 미확장
나머지 부분 시효: 종료 후 6개월 안 조치 시 중단
예고 없이 나중에 확장
나머지 부분 시효: 확장 서면 제출 때 중단

출처 - 대법원 2019다223723 판결, 대법원 92다29924 판결, 민법 제174조

확장하겠다고 해 놓고 끝까지 확장하지 않았다면 나머지에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최고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므로,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나머지도 시효가 중단됩니다(2019다223723 판결).

소송 중에 청구를 늘리면 언제부터 시효가 멈추나요?

확장 예고 없이 명시적 일부청구를 했다가 나중에 늘렸다면, 늘린 부분은 청구취지 확장 서면을 법원에 낸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전에 나머지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확장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어떤 채권인지에 따라 확장해야 할 마감일이 달라지므로 채권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일부청구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채권 전체 금액 정리 - 청구할 채권의 전체 금액과 시효 만료일을 먼저 계산합니다. 만료일이 가까우면 일부청구 방식을 다시 검토합니다.
  • 소장 문구 선택 - 일부만 청구할 때는 「신체감정 결과 등에 따라 확장 예정」이라고 적습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문구만 쓰면 나머지 시효가 계속 흐릅니다.
  • 확장 시점 관리 - 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냅니다. 변론종결 전에 내야 합니다.
  • 확장 못 한 경우 6개월 관리 - 확장하지 못하고 소송이 끝났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나머지에 대해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기판력 확인 - 나머지를 별소로 낼 때 앞 소송이 명시적 일부청구였는지 확인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청구가 기판력에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원인이 여러 개이거나 손해가 소송 뒤에 새로 생겼다면 소장과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채권의 소송과 시효 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대를 아끼려고 채권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소장에 「그중 일부로」라고만 적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나머지를 청구하려는 순간 시효가 끝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장 한 줄과 날짜 기록입니다. 소장에 확장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언제 냈는지, 소송이 판결 확정이나 취하로 끝난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장하지 못하고 끝났다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나머지 채권을 지키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명시적 일부청구였다면 나머지를 별소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앞 판결의 기판력으로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시효와 기판력을 함께 따져야 나머지 7천만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청구와 청구취지 확장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전체의 시효 만료일과 소장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확장 시점과 별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청구취지 확장 신청서·판결문·채권 발생 근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청구 유형·나머지 채권의 시효 만료일·별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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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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