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보증인 부동산 경매 중인데 주채무 시효가 끝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 채무는 그 자체의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응소해 채권을 주장했어도 그 소송이 취하되면 6월 안에 다른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되고, 재산명시는 최고의 효력만 있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마지막 시효중단 조치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무자가 낸 소송에 응소해 채권을 주장했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로 끝나면, 그때부터 6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응소한 때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연대보증인 재산을 경매로 압류해 두었다고 주채무 시효까지 멈춘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4년 지인의 구상금 채무 7천만원을 연대보증했고, 채권자가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5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채권자는 D씨 소유 오피스텔에 경매를 신청하고 주채무자와 D씨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2025년 취하했는데, 채권자는 그 뒤 6월이 지나도록 주채무자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흐름
  1. 2015년

    강제조정결정 확정(시효 10년 시작)

  2. 2024년

    보증인 부동산 경매·재산명시

  3. 2025년

    주채무자 소송 취하

  4. 취하 후 6월

    후속 조치 없음

  5. 2025년 확정일 경과

    주채무 시효 완성, 보증채무 소멸

단순 예시

채무자가 낸 소송에 응소한 것도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냈을 때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채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와 같이 시효가 중단됩니다. 효력은 응소한 때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취하나 각하로 본안 판단 없이 끝나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은 이때 재판상 청구가 취하된 경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소송이 끝난 때부터 6월 안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만 응소 시점에 소급해 중단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6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조치를 이어서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명시만 믿고 기다리는 채권자가 많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재산명시 뒤 채무자 재산이 드러나면 곧바로 압류나 가압류로 이어 가야 하고, 재산이 없더라도 6월 안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 두어야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채무 시효가 끝나면 연대보증 채무도 사라지나요?

사라집니다.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시효가 압류나 응소로 중단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그 자체의 시효중단과 상관없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 소멸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다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보증인까지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구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구상금 연대보증 시효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강제조정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 주채무자 상대 조치 점검 - 주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보증인 쪽 조치만으로는 주채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주채무자 명의 재산 가압류 기록도 함께 봅니다.
  • 응소 소송 종료일 확인 - 채무자가 낸 소송이 취하·각하로 끝났다면 그 날부터 6월 안에 다른 조치를 했는지 봅니다.
  • 재산명시 후속 조치 확인 - 재산명시결정 송달일부터 6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이의로 방어 - 주채무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은 부종성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경매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가 중간에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썼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승인에 의한 중단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보증채무 청구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 재산에 경매를 걸어 둔 채권자는 채권 관리가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 분쟁은 주채무 쪽에서 터집니다.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의 시효를 멈추지 못하고, 주채무가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조정결정 확정일, 채무자가 낸 소송의 취하서 제출일, 재산명시결정 송달일을 각각 적어 두고 그로부터 6월 안에 무엇을 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계산 하나로 10년이 지났는지가 갈립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이 날짜표가 곧 주장서면이 됩니다. 보증인이라면 주채무 소멸을 증명해 경매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라면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 조치를 증명해야 배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연대보증 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와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 각 중단 조치의 날짜를 표로 정리한 뒤 부종성 항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조정결정문·재산명시결정 송달증명·소취하서 사본·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 시효 완성 여부·응소와 재산명시의 중단 효력 유지 여부·보증채무 부종성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