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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친구가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뒤 보증인인 저에게 청구가 왔는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오른 것만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날과 보증한 채무의 성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날(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계산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에 응할지 다툴지를 정하십시오.

계약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끝난 빚이라고 믿고 청구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하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15년 5월 친구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친구는 2019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올렸고,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2022년 10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2026년 9월 그 지인이 R씨에게 남은 보증채무 3,2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R씨는 보증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도 이렇게 정합니다.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면책은 법이 보증인에게 영향이 없다고 따로 정했으므로 면책을 이유로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보증인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그때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보증인의 시효도 함께 멈춰 있었던 셈입니다.

원안은 주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낼 때마다 채무를 승인한 것이어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 승인도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승인으로 볼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먼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에 따른 중단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개인회생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증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절차가 끝난 뒤 시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보증인 시효의 흐름(각색 사례)
  1. 2015년

    연대보증, 시효 진행

  2. 2019년

    채권자목록 제출로 시효중단

  3. 2019~2022년

    3년 변제계획 수행

  4. 2022년 10월

    면책 확정, 시효 새로 진행

  5. 2026년 9월

    보증인 청구, 재기산 후 4년 경과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민법 제178조 제1항, 제440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보증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채무 보증이면 10년이 일반적이지만, 금융회사 대출 보증처럼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입니다. 원안은 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사례였지만, 현행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변제기간이 짧아지면 절차가 끝나는 시점도 앞당겨지므로 시효 계산의 기준일도 달라집니다.

보증인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절차 종료일 확인 -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일과 확정일을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시효 재기산의 기준일입니다.
  • 목록 기재 확인 -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랐는지 봅니다. 올랐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됐습니다.
  • 채무 성격 확인 - 보증한 채무가 개인 간 채무인지 금융회사 대출인지 확인합니다. 시효기간이 10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 시효 계산 - 절차 종료일부터 시효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항변합니다.
  • 청구 대응 -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갚아야 한다면 분할 상환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났거나 보증인이 그 사이 일부를 갚은 적이 있다면 사건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대응과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친구가 면책받았으니 빚도 끝났고, 10년도 지났으니 시효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고,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시효는 멈춰 있다가 절차가 끝난 뒤 다시 처음부터 흐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절차 종료일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기록이 보증인에게도 결정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자가 올랐는지, 변제계획 인가일, 면책결정 확정일이 사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증인은 사건번호를 알아 두어야 이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 자신이 일부를 갚은 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보증인은 시효 완성을 항변하고, 채권자는 중단 사유를 증명합니다. 이 싸움은 결국 날짜 계산이어서 개인회생 사건 기록과 보증계약서의 채무 성격이 증거의 전부이고, 시효가 남아 있다면 보증인 자신의 분할 상환 협의나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대응과 개인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기록으로 시효중단과 재기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항변 가능성과 보증인 자신의 채무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채권자의 청구서나 지급명령·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면책결정문·보증인이 갚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과 재기산 시점·보증채무 시효기간·청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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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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