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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압류명령만 받고 집행을 안 맡겼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기지 않았다면 압류신청 때로 소급한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17590 판결로 출자증권 압류의 효력, 전부명령 뒤 청구이의, 오래된 공정증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압류명령만 받아 두고 기다리면 그 사이 시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압류신청 때로 소급한 시효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9년 만에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사건에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고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오래전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주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지인 회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채권자는 2016년 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압류명령을 받았지만 그 뒤로 집행관이 찾아왔다거나 증권을 가져갔다는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26. 3. 9. 채권자가 그 공정증서로 A씨 예금을 압류하려 하자, A씨는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갚아야 하는지, 출자증권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출자증권 압류의 시효중단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한 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2013. 8. 12. 공정증서로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는 2013. 11. 12.이었습니다. 2015. 4. 23. 채무 회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를 신청해 2015. 5. 11.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지만,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긴 것은 연대보증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낸 뒤인 2024. 6.이었습니다.

사건의 시간 흐름
  1. 2013. 11. 12.

    대여금 변제기

  2. 2015. 5. 11.

    출자증권 압류명령 송달(채권자)

  3. 2018. 11. 12.

    상사시효 5년 완성

  4. 2023. 9.

    보증인 채권 7,500만 원 전부명령 송달·확정

  5. 2024. 6.

    집행위임, 집행관 출자증권 점유

  6. 2026. 9. 23.

    대법원, 소급 시효중단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후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지난 2018. 11. 12.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도 시효중단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결론을 유지해 이 부분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 중 집행이 끝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왜 출자증권은 압류명령만으로 부족한가요?

출자증권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과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모두 있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어서 지시채권 압류 방법으로 하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압류가 완성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33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도 판결이 적용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압류 대상별 효력 발생 요건
압류 대상효력 발생근거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핵심 행)압류명령 후 집행관이 증권 점유민사집행법 제23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배서 금지 지시채권 증권압류명령 후 집행관이 증권 점유민사집행법 제233조
압류 후 집행불능압류 효력 없어도 시효중단 인정, 종료 때부터 재진행대법원 2011다10044 판결

출처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 민사집행법 제233조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효중단의 의미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있는데, 압류명령만 받고 오랫동안 집행위임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그 무렵 조합이 질권자로 증권을 점유하고 있어 바로 집행했어도 집행불능이 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했을 것이라며, 오래 미룬 채권자가 더 유리해지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부명령으로 받아 간 돈도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난 부분은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2023년 연대보증인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7,500만 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 청구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정증서의 변제기부터 5년(상사) 또는 10년(민사)이 지났나요?

    그 사이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2. 채권자가 출자증권처럼 집행관 점유가 필요한 재산에 압류명령만 받아 두었나요?

    집행위임과 점유 시점을 확인해 소급 시효중단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

  3.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즉시항고와 청구이의·집행정지를 바로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제7항

  4.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으로서 집행을 받았나요?

    주채무의 시효 완성을 보증인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변제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 강제집행이 종료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항고나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의 관계는 「제소명령을 지키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공정증서 집행 대응 순서

  • 변제기와 시효기간 확인 - 공정증서의 변제기와 채권의 성격(상사 5년, 민사 10년)을 확인합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압류·가압류·소송·승인 등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압류라면 집행이 실제 착수되었는지 봅니다.
  • 집행 종료 여부 확인 -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된 부분과 아직 집행 중인 부분을 나눕니다.
  •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 시효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멈춥니다.
  • 보증인 지위 정리 -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도 그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명령 뒤 집행위임까지 걸린 기간과 그 사이 다른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집행이 이미 끝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와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공정증서로 갑자기 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대개 채권자가 예전에 압류를 했다는 말만 듣고 포기합니다. 이 판결은 압류의 종류에 따라 집행관 점유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오래 미루면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류명령 송달일과 집행 착수일을 사건 기록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을 다툴 때는 집행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부명령이 확정된 7,500만 원 부분은 시효 주장을 해 보지도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으면 즉시항고 기간 1주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소멸시효 항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경과와 중단 사유를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 소멸시효 완성 항변
  • 압류·전부명령 즉시항고
  • 연대보증 채무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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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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