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 부탁으로 예금 가압류를 풀어 줬는데 시효중단은 그대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면 가압류로 생긴 시효중단 효과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판례는 집행해제 신청을 가압류 신청 취하와 같이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전 원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다시 계산해 두십시오.
가압류를 해제하면 원래 시효가 그대로 흐른 것으로 계산합니다. 물품대금처럼 3년 시효인 채권은 해제 시점에 이미 만료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 사정을 봐 주려고 가압류를 꼭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풀어 주더라도 채무 승인서를 먼저 받아 두면 시효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시효 만료를 몇 달 앞둔 2025년 5월 거래처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계좌가 막혀 직원 급여도 못 준다며 사정하자 M씨는 2025년 7월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했습니다. M씨는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스스로 풀면 시효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가압류한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해제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 가압류 상태 | 시효중단 |
|---|---|
| 집행 유지 | 보전 효력 존속 동안 계속 |
| 채권자가 집행해제 | 소급 소멸 |
| 집행 착수 안 함 | 중단 안 됨 |
- 집행 유지
- 시효중단: 보전 효력 존속 동안 계속
- 채권자가 집행해제
- 시효중단: 소급 소멸
- 집행 착수 안 함
- 시효중단: 중단 안 됨
출처 - 민법 제175조, 대법원 2010다53273·2011다10044 판결
집행취소의 효력이 장래에만 생긴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M씨의 물품대금 채권은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 시효가 흘러, 3년 만료일이 지났다면 거래처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75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압류를 유지하면 시효는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풀지 않고 두면 본안 소송을 서두르지 않아도 시효 걱정이 줄어듭니다. 해제는 그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 내는 일입니다.
채무자 사정을 봐 주면서 시효를 지키려면요?
가압류를 풀기 전에 채무 승인을 받아 두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갚으면 그 자체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이고, 그날부터 새로 시효가 흐릅니다. 해제 조건으로 채무잔액 확인서와 변제 계획서를 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해제 대신 본안 소송을 먼저 내고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 1
원래 만료일 계산
가압류 없던 것으로 보고 계산
- 2
채무 확인서·일부 변제
승인으로 새 시효 시작
- 3
변제 약정 서면화
분할 금액·기한이익 상실 명시
- 4
집행해제 신청
승인 자료 확보 뒤 해제
승인으로 중단된 시효는 승인한 날부터 다시 처음부터 계산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그날부터 다시 3년입니다.
가압류 해제 전 시효 관리 순서
- 원래 만료일 계산 -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로 가압류가 없었을 때의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해제 후에는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채무 확인서 받기 - 채무자에게서 채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새 시효의 기산일을 증명합니다.
- 변제 조건 서면화 - 분할 변제 금액과 날짜, 불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만들 때 근거가 됩니다.
- 해제 시점 조율 - 확인서나 첫 변제를 받은 뒤 해제를 신청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중단 효과가 사라진 상태로 협상하게 됩니다.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검토 - 만료일이 가까우면 해제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를 먼저 냅니다. 재판상 청구는 해제와 관계없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채무자의 이의로 법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해방공탁으로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물품대금 회수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한 번 해 두면 그 사실만으로 시효가 끝까지 중단된다고 생각하고, 채무자 사정에 따라 가볍게 해제해 줍니다. 판례는 스스로 해제한 가압류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므로, 해제하는 순간 시효가 원래대로 돌아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해제 전에 받은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채무 확인서의 서명일, 일부 변제 입금일, 분할 변제 약정서의 작성일이 새 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채무자와 전화로만 합의하고 해제하면 승인을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품대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자는 가압류가 아니라 승인 자료로 중단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시효 항변을 넘을 수 있고, 변제 약정서는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물품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해제나 합의 전에 채무 승인과 변제 조건을 서면으로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관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집행해제 신청서 사본·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해제로 인한 시효중단 소멸 여부·원래 시효 만료일·채무 승인 자료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75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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