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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는 무엇이고 어떤 돈을 받을 때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받을 돈의 금액과 발생 근거가 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압류를 검토한다면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부터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금액을 정할 수 없는 청구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기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1월 거래처에 사무용 가구 2,400만원어치를 납품했지만 2025년 5월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폐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자, E씨는 가압류라는 말을 처음 알아보게 됐습니다. 물품대금은 금전채권이므로 거래처 예금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는 어떤 채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폐업 준비, 재산 매각, 잦은 이사 같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묶이나요?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묶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어 그 뒤의 매매나 근저당 설정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예금·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임대인·거래처)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송달됩니다.

재산별 가압류 집행 방법
부동산
집행 방법: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효과: 이후 처분은 대항 불가
예금·보증금
집행 방법: 제3채무자에 지급금지 명령
효과: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동산
집행 방법: 집행관이 점유
효과: 원칙적으로 현금화 금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296조

동산을 가압류하면 집행관이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점유하지만,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만 매각해 그 대금을 공탁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면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처럼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비교
보전 대상
가압류: 금전채권
가처분: 금전 외 권리·법률관계
예시 청구
가압류: 대여금·물품대금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인도
본안 뒤 절차
가압류: 본압류·현금화
가처분: 등기·인도 집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가처분을 씁니다. 직무집행정지나 공사금지가 그 예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차이를 묻는 검색이 많지만, 결국 「본안에서 무엇을 청구하느냐」로 가르면 됩니다.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데서 멈추고, 돈을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긴 뒤 현금화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을 오래 미루면 채무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확인 - 받을 것이 돈인지, 물건이나 등기인지 가릅니다. 돈이면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입니다.
  • 보전 필요성 점검 - 채무자의 폐업·매각·이사 정황을 모읍니다. 이 사정이 있어야 가압류가 인용됩니다.
  • 재산 특정 - 부동산 주소, 거래 은행, 임대인,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 가압류 신청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합니다.
  • 본안 진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현금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가압류가 금지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채권의 가압류 신청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가압류를 하면 법원이 돈을 대신 받아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가압류는 「더 줄어들지 않게 막는 것」까지이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본안 판결 뒤의 일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시작해야 가압류 뒤 소송 준비를 미루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날짜가 많이 들어갑니다. 채권이 생긴 날, 변제기,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 폐업이나 매각 정황을 알게 된 날이 모두 신청 이유가 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대금 독촉 문자, 사무실 정리 소식을 들은 대화까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기록이 본안과 집행에서 다시 쓰입니다. 가압류 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이 자료가 소송 증거가 되고, 판결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때는 가압류 집행일이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의 성격을 먼저 가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맞는 절차를 고르고 채무자 재산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대금 독촉 문자·채무자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가능 여부·가압류할 재산·본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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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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