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빌려준 돈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는 빌려준 돈처럼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송금 내역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 명의 부동산,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 급여를 주는 회사 가운데 확인되는 것을 적어 두십시오. 가압류신청서에는 묶을 재산을 특정해야 하고, 모르는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단계이고, 돈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대학 동기 B씨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기로 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 B씨는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고, B씨가 자기 명의 빌라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소송 전에 빌라를 가압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고, 예금·급여는 은행이나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해 둔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뒤에 채무자가 빌라를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그 빌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다른 채권자가 함께 배당에 참가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나요?
소송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기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직접 가져올 수 없고, 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급히 팔려 하거나 연락을 끊고 이사를 반복하는 정황이 이 요건을 뒷받침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받아야 돈을 받나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 1
가압류 신청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소명
- 2
가압류 집행
등기부 기입, 은행·회사에 지급금지
- 3
본안 소송
대여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
- 4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 5
본압류·현금화
강제경매, 추심명령으로 회수
판결 말고도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가압류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가압류 대응 순서
- 채권 증빙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갚겠다는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재산 파악 - 등기부, 거래 은행, 직장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가압류할 대상이 없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청구금액과 가압류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 본안 소송 -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제소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압류로 이전 -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경매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실제 회수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등기부와 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판결 뒤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하면 그 재산이 내 것이 되거나 바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일 뿐이고, 돈은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와 독촉할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변제 기일을 적은 문자,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날짜가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자료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팔려는 정황을 알게 된 날짜는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결정의 담보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가압류해 둔 재산으로 곧바로 본압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증빙과 채무자 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가압류와 본안 소송, 본압류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독촉 문자·채무자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가능 재산·보전의 필요성 소명·본안 절차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