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압류

3천만원 빌려간 친구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담보 없이 3천만원을 빌려준 친구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그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친구가 처분하려는 재산이 무엇인지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문자나 매물 광고를 캡처해 두십시오.

기한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므로 따로 할 일이 적지만, 예금·급여는 제3채무자 기재가 틀리면 집행이 늦어집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만으로도 청구채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8월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1년 뒤 갚기로 했는데, 2025년 9월 약속한 날이 지나자 친구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차량도 팔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친구에게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인 이유는?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숨기면 이기고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동결해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은 가압류의 이유, 곧 보전의 필요성을 가장 직접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고, 그 뒤 친구가 아파트를 팔아도 매수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라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오르는 순간 매수 희망자가 거래를 꺼리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담보 없이 빌려준 3천만원도 가압류 요건이 되나요?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면 담보 유무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오히려 담보가 없는 채권일수록 보전의 필요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3,000만원 송금 내역,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문자, 매물 광고 캡처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결정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할 수 있어 서류가 갖춰지면 대개 수일에서 2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둡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집행까지
  1. 처분 정황 확인

    자료 캡처

  2. 신청서 제출

    청구채권·보전 필요성 소명

  3. 담보제공명령

    공탁 또는 보증보험 제출

  4. 가압류 결정 고지

    2주 집행기간 시작

  5. 고지 후 2주 안

    등기 촉탁·제3채무자 송달

결정이 나오면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이미 재산을 넘겨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한 증여나 헐값 매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압류 신청 대응 순서

  • 채권 자료 정리 - 송금 내역과 변제 약속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청구채권 소명의 기본 자료입니다.
  • 처분 정황 확보 - 매물 광고·차량 판매 글·지인 전언을 캡처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재산 특정 - 부동산 주소, 차량 번호, 거래 은행을 확인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을 정해야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담보 제공 -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릅니다. 결정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돼야 합니다.
  • 본안 소송·지급명령 - 가압류 뒤 대여금 청구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그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줄 때 투자나 동업 명목이었거나 친구가 이미 회생 신청을 했다면 송금 경위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채권의 가압류 신청과 대여금 반환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 사이 대여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말은 「일단 소송부터 걸면 되지 않느냐」입니다.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오히려 그때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가압류를 넣지 않으면 판결문만 남는 일이 생깁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중요한 기록은 처분 정황이 드러난 날짜입니다. 매물 광고가 올라온 날, 차량 판매 글을 본 날, 친구가 「집 팔아서 정리한다」고 말한 문자의 날짜가 신청서의 가압류 이유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는 이후 절차의 순위를 정합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소유권 이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넘어가면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재산을 이미 넘긴 뒤라면 사해행위 제척기간 1년이 그 날짜 기록에서 계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내역과 처분 정황 자료를 먼저 확보해 본안 전에 재산을 묶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변제 약속 문자·매물 광고 캡처·채무자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채권 소명 방법·가압류할 재산 선택·본안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