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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예고편 편집비를 못 받았는데 방송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편집비처럼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고편 방송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은 가압류로, 금전 외의 권리 보전은 가처분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지금은 작업 의뢰 메일과 납품 기록, 약정한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작사가 대금을 미루면서 예고편은 이미 공개했다면, 납품일과 공개일을 캡처해 두고 약정 금액을 적은 문자나 메일로 지급을 한 번 더 요청해 두십시오. 가압류 신청서에 적을 청구채권의 금액과 발생일이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예고편 공개를 막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개를 막지 않아도 제작사 재산을 묶어 두면 대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편집자 A씨는 2025년 3월 한 영화 제작사로부터 예고편 편집을 의뢰받아 1,800만원에 작업하기로 하고 4월에 최종본을 넘겼습니다. 제작사는 예고편을 온라인에 공개하고도 두 달째 대금을 주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A씨는 예고편 방송을 막는 가처분을 떠올렸지만, 받을 돈이 목적이라면 제작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편이 맞는 절차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왜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인가요?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돈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상태를 지키려는 것이면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편집비·용역대금·공사대금·대여금·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구분(2026. 9. 30. 기준)
가압류
지키려는 권리: 금전채권
예시: 편집비·대여금·공사대금
다툼 대상 가처분
지키려는 권리: 물건·등기 청구권
예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시지위 가처분
지키려는 권리: 다툼 있는 권리관계
예시: 방송금지·업무방해금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300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 자체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씁니다. 예고편의 방송금지를 구하려면 저작권 침해처럼 방송 자체를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대금 미지급만으로는 그런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용역대금 가처분」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로 바꿔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비 가압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은 편집 의뢰와 납품, 약정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제작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습니다. 법원은 소명이 있어도 채무자 손해를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낼 준비도 해 둡니다.

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얼마를 내고 하나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작사 예금을 가압류하면 제작사 주소지 법원이 본안 관할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가압류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따로 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서 집행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제3채무자(은행·거래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해야 제작비를 실제로 받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이고, 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툼이 적은 대금이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빨리 얻을 수 있고, 제작사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제작비 가압류에서 추심까지
  1. 1

    가압류 신청

    청구채권·보전 필요성 소명

  2. 2

    담보 제공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보험

  3. 3

    가압류 집행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

  4. 4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판결

  5. 5

    본압류·추심

    묶어 둔 예금·채권에서 회수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제작사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제작비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의뢰 메일·견적서·납품 파일 전송 기록을 모읍니다. 청구채권의 금액과 발생일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제작사 재산 파악 - 거래 은행, 배급사에 대한 매출채권, 사무실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제3채무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압류 신청 -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 관할법원에 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정한 방법대로 담보를 냅니다.
  • 집행 확인 -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 본안 진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그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추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대금 완납 전까지 저작재산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방송금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의 가압류 신청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집비를 못 받은 작업자들은 대개 「내가 만든 영상이니 틀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금 채권만 있는 상태에서 방송금지를 구하면 피보전권리가 맞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사이 제작사 계좌는 비어 갑니다. 받을 돈이 목적이면 처음부터 돈을 묶는 절차로 가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압류 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대금 약정과 납품 사실입니다. 견적서, 수정 요청이 오간 메일, 최종본 전송 기록, 예고편 공개일 캡처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청구채권이 소명됩니다. 구두로만 금액을 정했다면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에 금액을 적어 보내고 답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도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본안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에 제작사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하더라도 가압류로 묶어 둔 예금과 매출채권은 판결 뒤 본압류로 넘어가 배당과 추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대금·제작비 미지급에 대한 가압류와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채권 소명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제작사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업 의뢰 메일·견적서·납품 기록·예고편 공개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신청 가능성·가압류 대상 재산·본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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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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