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다른 채권자 빚이 시효로 끝났다며 배당이의했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했다면 상대가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졌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34102 판결로 시효 소멸 대위 주장, 채무자 이의와의 차이, 1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뒤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했다면, 상대가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졌더라도 배당이의의 소가 맞는 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 채권의 시효 소멸은 채무자를 대위해 그 소송 안에서 주장하면 됩니다. 채무자를 대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따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거래처 사장 B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판결을 받아 두었습니다. B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도 배당요구를 했는데, 2026. 3. 9. 배당표 원안을 보니 C대부업체가 2013년에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1억 원 넘게 먼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C업체는 그 뒤 10년 넘게 압류나 소송을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A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지만, 상대가 지급명령을 가졌으니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는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의 지급명령 채권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의 배당금은 자기에게 와야 한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 이의한 것이니 채무자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냈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시효 완성을 대위해 이의 사유로 내세운 때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배당이의를 할 권한과 그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할 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졌는지에 따라 소송이 갈립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낸 채무자는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과 함께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까지 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 이의한 사람 | 상대 채권자 | 내야 할 소송 | 1주 안에 낼 서류 |
|---|---|---|---|
| 채무자 | 집행권원 정본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 | 배당이의의 소 | 소 제기 증명 |
|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청구이의의 소 | 소 제기 증명과 집행정지 재판 정본 | |
| 채권자 | 집행권원 유무와 관계없음 | 배당이의의 소 | 소 제기 증명 |
| 채권자(시효 대위 주장) (핵심 행) |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 배당이의의 소 | 소 제기 증명 |
채권자가 이의했다면 상대가 무엇을 가졌든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4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채권자는 상대가 무엇을 가졌든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채권자의 이의 권한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이 채무자의 이의와 별도로 정한 독자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소송 형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도 판결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시효를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원래 채무자이므로, 일반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곧바로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자기 채권이 있고 채무자 재산만으로는 다 받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므로, 상대 채권이 확정된 날과 그 뒤 압류·재판상 청구 같은 중단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시효 지난 채권이 배당될 때 채무자가 가만히 있었다면 시효이익 포기 여부도 다툼이 되는데, 「시효 지난 빚인데 경매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남은 빚도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의를 받은 채권자는 어떻게 방어하나요?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한 적이 있다면 그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셨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제3항
상대 채권이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나요?
그사이 압류·가압류·재판상 청구 같은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68조
채무자 재산만으로는 본인 채권을 다 받기 어려운가요?
보전 필요성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상대가 집행권원을 가졌다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의한 사람이 채권자라면 배당이의의 소로 바꾸어 기한 안에 제기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원고 쪽에서는 상대가 내세우는 압류가 끝까지 효력을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매를 상대가 신청했다면, 경매를 신청한 시점에 이미 10년이 지났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 소멸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다른 채권자의 집행권원 종류, 확정일, 채권계산서를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그사이 압류·가압류·재판상 청구·승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 배당기일 출석 이의 - 채권자는 기일에 직접 나가 자기 이해관계 범위에서 이의해야 합니다.
-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 - 상대 채권자를 피고로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송에서 대위 주장 - 자기 채권과 보전 필요성, 상대 채권의 시효 완성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채권이 확정된 날과 그 뒤의 시효중단 사유, 배당 순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송의 종류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잘못 냈다가 각하되면 다시 낼 시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집행권원을 가졌다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의한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 주장은 날짜 싸움입니다. 상대 지급명령의 확정일만 보지 말고, 그 뒤 상대가 다른 재산에 압류하거나 배당받은 이력이 있는지 사건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 하나가 나오면 시효 주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 검토와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기일 1주 기한에 맞춰 소송 형태와 주장을 정리합니다.
- 경매 배당이의·배당이의의 소
- 집행권원 채권 소멸시효 다툼
- 채권자대위 소송
- 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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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5조
- 민법 제16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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