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표 이의신청서만 내고 배당기일에 못 갔는데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말로 이의를 진술해야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서, 이의신청서만 미리 내고 불출석했다면 소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면 이의는 채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다만 권리 없는 채권자가 내 몫을 받아 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남아 있으니 배당표와 상대방 채권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 배당된 돈을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7. 채무자 소유 상가 경매에 판결금 9,000만원으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기일 사흘 전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보니, 일반 거래처에 불과한 다른 채권자가 임금채권자로 적혀 3,000만원을 우선 배당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G씨는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법원에 냈지만 배당기일에는 출장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G씨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는 배당표 이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뿐이고,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열람
배당기일
출석해 말로 이의 진술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제출
기간 경과
이의 취하 간주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 채권자는 이때 원안을 열람해 문제를 찾고, 기일에 출석해 말로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미리 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은 배당표 이의는 말로만 할 수 있어,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냈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서 그 서면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이 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서면 이의를 새로 허용했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출석 이의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보내 출석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직접 갈 수 없다면 위임장을 준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못 내면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나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배당이의의 소 | 부당이득반환 청구 |
|---|---|---|
| 요건 | 배당기일 출석 이의 | 이의 여부 무관 |
| 제기 기한 | 배당기일부터 1주 | 소멸시효 안 |
| 효과 | 배당표 경정·배당금 지급 | 금전 반환 판결 |
- 요건
-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 출석 이의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의 여부 무관
- 제기 기한
-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부터 1주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멸시효 안
- 효과
- 배당이의의 소: 배당표 경정·배당금 지급
- 부당이득반환 청구: 금전 반환 판결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4조, 대법원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각색 사례에서 거래처가 임금채권자가 아닌데도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G씨는 거래처가 받은 3,000만원 가운데 원래 일반채권자끼리 나눴을 때 자기가 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의 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돈을 이미 써 버렸다면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배당표 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서 열람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임금채권 해당 여부 같은 우선순위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기일에 말로 진술할 내용을 정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서면 제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 기일을 놓쳤다면 잘못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상대방 채권이 허위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등 임금채권 자료를 갖추고 있거나 배당액이 이미 지급됐다면 배당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기일에 나가지 못한 채권자는 서류를 냈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서면 이의를 이의로 보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순간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고, 가장 빠른 구제 수단인 배당이의의 소를 잃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날짜는 셋입니다. 배당표원안 비치일, 배당기일, 배당기일부터 1주가 되는 날입니다. 기일에 대리인을 보낼 계획이라면 위임장과 이의 요지를 미리 준비하고, 기일조서에 이의 진술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적히지 않은 이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일을 놓쳤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가는데, 이 소송은 상대방 채권이 가짜이거나 우선순위가 없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임금채권 소명자료, 거래 장부,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배당 뒤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원안의 채권액과 우선순위 근거를 먼저 대조한 뒤 기일 이의와 소송 제기 기한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원안·배당요구서·상대방 채권의 우선순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이의 가능 여부·부당이득반환 청구 요건·회수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