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채무자의 판결금을 가압류했다면 그 배당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무자가 받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판결로 채무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효력이 미쳐, 압류경합으로 열린 채권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7717 판결과 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배당표에서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배당절차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그 판결로 채무자가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가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해 압류경합이 생기고 채권배당절차가 열리면, 가압류권자 지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압류권자를 빼고 만든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새로 가압류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업하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B씨가 C회사를 상대로 이긴 판결금 채권을 2024. 3.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B씨는 그 판결로 C회사의 거래처 대금을 압류했고, 거래처가 돈을 공탁해 열린 배당절차에서 B씨에게 2억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2025. 9. B씨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하자 다시 배당절차가 열렸고, 배당표에는 A씨가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3. 배당기일에 출석해 일단 이의를 진술했지만, 판결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배당금에도 권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6. 3. 채무자가 한 신문사 등에 대해 가진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그 판결로 신문사의 광고료 채권을 압류했고,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열린 배당절차에서 19억여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 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다시 배당절차가 열렸는데,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
A씨가 B씨의 판결금 채권 가압류
- 2
B씨가 그 판결로 제3자 재산 집행
- 3
공탁·배당으로 B씨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 발생
- 4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 압류경합
- 5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 A씨는 가압류권자로 배당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대법원은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이상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금 가압류가 왜 배당금에까지 미치나요?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 낼 근거입니다. 그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이 진행돼 채무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지급청구권은 가압류된 판결금 채권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가압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고 하고, 배당유보공탁이 된 경우 나중에 생길 공탁금출급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가압류가 판결금 일부만 대상으로 해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가압류 대상이 판결금 채무 전부이고 당사자들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피압류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당에서 빠진 가압류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다투나요?
자기 몫을 가져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다툽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상대 채권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당표에 이름이 오른 채권자들을 피고로 삼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받을 자격이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누구의 배당액을 얼마 줄여 원고에게 얼마를 배당하라는 것인지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 몫으로 경정되는 금액도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된다는 점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바로 받나요?
배당표에 가압류권자 몫이 정해져도 그 돈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 공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갖춘 뒤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근거 |
|---|---|---|
| 가압류 | 피압류채권이 판결금 전부로 특정됐는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
| 압류경합·공탁 | 제3채무자 공탁과 사유신고 |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48조 |
| 배당기일 (핵심 행) | 출석 이의와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
| 배당 후 | 가압류채권자 배당액 공탁, 본안 승소 후 출급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60조, 제235조, 제248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압류한 채권이 채무자가 받을 판결금 채권인가요?
채무자가 그 판결로 진행한 집행과 배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채무자의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새 배당절차가 열렸나요?
배당표원안에서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제256조
배당표에서 빠졌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판결을 아직 받지 못했나요?
공탁된 배당액을 받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돈을 혼자 가져가 버린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추심해 혼자 가져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탁 과정에서 압류가 빠진 경우는 「거래처가 공탁하면서 제 압류를 빠뜨려 배당에서 빠졌는데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금 가압류 배당 대응 순서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이 판결금 전부인지, 사건번호가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 진행 추적 - 채무자가 그 판결로 어떤 집행을 했고 어디서 배당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둘러싼 채권배당절차에서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봅니다.
- 출석 이의와 1주 안 소 제기 - 빠졌다면 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공탁된 배당액을 받기 위해 채무자 상대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한 판결금 채권의 범위와 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배당기일에 이의했는지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배당이의 소송, 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판결로 어디에 집행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 재산을 압류하고 배당받는 절차는 가압류권자에게 따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에야 알게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진행되는 집행 사건번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피압류채권 표시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가압류 대상이 판결금 일부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판결 법원과 사건번호, 판결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배당금으로 이어지는 효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배당이의 소송, 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명의 집행 사건과 배당 흐름을 추적해 가압류권자가 받을 몫과 다툴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채권 가압류 신청
- 배당이의의 소
- 채권배당절차 대응
- 공탁금 출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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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5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4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