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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거래처가 공탁하면서 제 압류를 빠뜨려 배당에서 빠졌는데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내 압류를 빠뜨려 배당에서 제외됐다면 더 받아 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의 집행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바꾸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과 배당표에서 다른 채권자가 받는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를 적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는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공탁사유 신고서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배당요구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압류명령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2025년 2월 대여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C회사에서 받을 물품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C회사는 다른 채권자 D씨의 압류와 겹친다며 물품대금을 집행공탁했습니다. C회사가 공탁사유 신고서에 A씨의 압류를 적지 않아, 2025년 10월 나온 배당표에는 D씨만 올라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채권자는 어떤 지위가 되나요?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면 모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로 바뀝니다.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넘어 다시 압류되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공탁의 효력도 경합된 채권자 모두에게 미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배당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공탁사유 신고에서 내 압류가 빠지면 배당요구를 새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새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 신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신고서에서 일부 압류를 빠뜨렸어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요구는 압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다른 사람의 집행절차에 끼어들 때 쓰는 제도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 신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압류를 해 둔 채권자에게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표에서 빠진 뒤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내 몫까지 더 받아 가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채권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공탁 후 배당이의 절차
  1. 1

    집행공탁·사유 신고

    제3채무자가 전액 공탁 후 법원에 신고

  2. 2

    배당표 작성

    신고 누락 시 내 압류가 빠질 수 있음

  3. 3

    배당기일 이의

    출석해 과다 배당 채권자에 이의

  4. 4

    배당이의의 소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

  5. 5

    배당표 경정

    판결대로 배당액 조정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제3항

소송에서는 배당표를 고쳐 내 채권액을 넣고 상대의 배당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합니다. 압류명령 정본과 송달증명, 제3채무자의 공탁서와 공탁사유 신고서를 함께 내면 누락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기일을 놓쳤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공탁 압류 누락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집행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에서 채권자 목록과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배당기일 전에 비치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열람합니다.
  • 누락 자료 확보 - 압류명령 정본, 제3채무자 송달일, 공탁서와 공탁사유 신고서를 모읍니다. 내 압류가 공탁 전에 송달됐다는 점이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과다 배당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과다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피고로 배당표 경정을 구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 배당금 지급 보류 확인 - 소 제기 증명이 들어가면 다툼이 된 배당액은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대로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배당 기록과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사유 신고서에 이름이 빠지면 많은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해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해 둔 압류가 배당받을 지위로 바뀌어 있어서, 누락은 제3채무자의 신고 실수일 뿐 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툼의 중심은 날짜입니다. 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제3채무자가 공탁한 날,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이 순서대로 서류에 남아 있어야 압류 경합과 누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과 공탁서 사본은 법원과 공탁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기일부터 1주라는 짧은 기한 안에 소 제기 증명까지 마쳐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당표대로 돈이 나가 버리고, 그 뒤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처럼 더 무거운 절차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배당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송달일과 공탁 신고 내역을 대조해 배당표 경정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정본과 송달증명·공탁서와 공탁사유 신고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경합 여부·배당이의 상대방·배당기일 이후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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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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