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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물상대위 압류 때 이자를 신청일까지 적으면 그 뒤 이자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56668 판결로 그 이유, 부동산 경매신청서 기재와의 차이, 후순위 채권자가 다툴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근저당 잡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고,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압류명령 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상대위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었더라도, 배당절차에서는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계산서를 따로 냈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신청일까지만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은행은 K씨의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2024. 6. 도로 사업에 수용됐습니다. J은행은 2024. 8. 보상금채권에 물상대위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 안내대로 이자를 신청일까지의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쳐 사업시행자가 2025. 5. 보상금을 공탁했고, 배당은 2026. 2.에 열렸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J은행이 신청서에 적은 이자까지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뒤 1년 반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은행은 재개발 구역 안 토지의 1·2순위 근저당권자였고, 피고 은행은 3순위였습니다.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자 원고는 2014. 11.과 12.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로 청산금·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실무에 따라 부대채권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조합이 2015. 11. 4. 보상금을 공탁해 배당절차가 열렸고, 원고는 배당기일 전날까지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냈습니다. 집행법원은 신청서 금액까지만 배당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일까지로 적었는데도 왜 더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적게 하는 실무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타의로 분쟁에 끌려온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협조 요청입니다. 둘째, 저당권자는 원래 원금 지급일까지의 부대채권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 맞춰 적은 것을 나머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제3채무자가 공탁해 배당절차가 열리면 제3채무자 보호는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원래 우선변제 범위에서 배당받으려는 것이 통상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안에서 정해지므로, 이자를 더해도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이자를 적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날 선고된 다른 판결은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를 다루었습니다.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적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내 늘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늘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종기 뒤에 계산서를 내 확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적은 경우의 배당 범위
절차확정액 기재 후 확장판결
부동산 담보권 실행 경매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로 확장 가능, 그 뒤 불가2017다225619
보상금채권 물상대위 압류계산서 제출과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 포함(특별한 사정 제외)2017다256668
경매신청서에 원금 일부만 청구원칙적으로 확장 불가2017다225619

출처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반면 수용보상금처럼 채권에 물상대위를 행사한 경우에는 압류 신청서의 확정금액 기재가 실무상 요구된 것이어서, 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근저당권자라도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지 보상금채권인지에 따라 챙길 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수용 때 물상대위의 기본 절차는 「근저당 잡은 땅이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 보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와 원인, 당시 집행 실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 전날까지의 계산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근저당 잡은 토지의 보상금이 아직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내 바로 물상대위 압류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2. 압류 신청서에 이자를 신청일까지로만 적었나요?

    배당기일 전 배당기일까지의 계산서를 내 우선배당 범위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3. 이자를 더하면 채권최고액을 넘나요?

    최고액까지만 우선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357조

  4. 배당표가 신청서 금액까지만 반영했나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또 선순위 채권의 원금과 이자 계산, 채권최고액 초과 여부, 물상대위권 행사가 종기를 넘겼는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배당 대응 순서

  • 수용 사실 확인 - 수용재결이나 협의취득 시점과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전 압류 - 근저당권 등기사항증명서를 내 보상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 기재 점검 - 부대채권을 확정금액으로 적더라도 우선변제권 포기로 읽히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 계산서를 내 둡니다.
  • 배당표 확인과 이의 - 배당표의 부대채권 범위를 확인하고, 잘못되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신청서에 적은 문구와 배당기일 전 제출한 계산서, 채권최고액의 범위에 따라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 물상대위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상대위 배당 분쟁은 집행법원이 신청서 금액만 보고 배당표를 짜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라면 이 판결과 별도로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계산서를 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계산서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나머지 이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채권자 쪽에서는 선순위의 신청서 문구를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청구한다」처럼 범위를 한정하는 문구가 있거나, 실무상 요구와 무관하게 금액을 줄여 적은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보상금과 현금청산금에 대한 물상대위,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신청서 문구와 배당표의 부대채권 계산을 함께 대조합니다.

  •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압류
  • 배당이의 소송
  • 근저당권 배당 순위 검토
  • 재개발 현금청산금 채권 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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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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