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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근저당 잡힌 토지를 시청이 협의취득하면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단순 협의취득이라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취득을 사법상 매매로 보아, 소유권이 넘어가도 저당권이 토지에 그대로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번 취득이 단순 협의취득인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까지 받는 것인지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근저당권이 남는지, 보상금을 압류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단순 협의취득이라면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서둘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근저당권이 토지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2026년 봄 시청이 도로 확장 사업을 하면서 B씨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B씨는 협의에 응해 토지를 시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근저당권자로서 B씨가 받을 손실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취득 보상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나요?

단순 협의취득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 그 대신 받는 금전에 저당권을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성질이어서 공용징수가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가도 저당권자는 토지에 추급할 수 있으므로 협의 보상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가 소유자·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취득은 계약에 따른 승계취득이므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 토지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달라지나요?

네,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보므로 수용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뒤 협의가 성립하면 재결 신청기간 안에 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확인된 협의는 누구도 다툴 수 없습니다. 수용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합니다.

취득 방식별 근저당권과 보상금
단순 협의취득
근저당권: 토지에 남음
보상금 물상대위: 불가
협의 성립 확인
근저당권: 수용 개시일 소멸
보상금 물상대위: 지급 전 압류 필요
수용재결
근저당권: 수용 개시일 소멸
보상금 물상대위: 지급 전 압류 필요

출처 - 대법원 80다2109 판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47조

이때는 근저당권이 없어지므로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고, 지급된 뒤에는 물상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근저당권자는 보상 협의의 관계인이므로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저당권을 가진 사람을 관계인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뿐 아니라 관계인과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보상금 가운데 채권액을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을 협의 내용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근저당권자의 대응 흐름
  1. 1

    취득 방식 확인

    사업인정·협의 성립 확인 계획 질의

  2. 2

    관계인 의견 제출

    채권액 고지, 직접 지급 조건 요구

  3. 3

    수용 효과 여부 판단

    확인·재결이면 근저당권 소멸

  4. 4

    보상금 압류

    지급 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협의취득 근저당권 보상금 대응 순서

  • 취득 방식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여부와 협의 성립 확인 신청 계획을 묻습니다. 단순 협의취득인지 수용 효과가 있는 취득인지 가립니다.
  • 관계인 의견 제출 - 보상 협의에 관계인으로 참여해 근저당권 존재와 채권액을 알립니다. 보상금 직접 지급 조건을 요구합니다.
  • 압류 준비 - 협의 성립 확인이나 재결이 예정되면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할 수 있게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지급 뒤에는 물상대위가 막힙니다.
  • 근저당권 유지 확인 - 단순 협의취득이라면 소유권 이전 뒤에도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되었다면 경위를 따집니다.
  • 채무자 청구 병행 -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다면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청구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이미 도로 등 공공용지로 쓰이고 있어 근저당권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업 진행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과 보상금 압류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는 담보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보상금부터 압류하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아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고,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필요한 것은 협의 성립 확인이나 재결로 수용 효과가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취득 방식이 언제 정해지는지를 기록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질의서와 회신, 보상계획 공고일, 협의 성립 확인 신청일을 적어 두면 압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으로서 낸 의견서는 보상금 직접 지급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수용 효과가 생긴 뒤 보상금이 이미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면 물상대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일반 채권자로서의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지급 전 압류 여부가 회수 방법 전체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과 보상금 압류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사업의 취득 방식을 먼저 확인해 근저당권 유지와 물상대위 중 맞는 회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증, 사업시행자의 보상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협의취득과 수용 중 어느 쪽인지·근저당권 유지 여부·보상금 압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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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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