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가압류

담보채권을 빼고 남은 보상금만 압류했는데, 근저당권자가 가만있으면 전부 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압류·전부명령에 보상금 중 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로 적었다면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나머지 금액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전부된 채권의 범위는 명령 문면이 표현한 대로 정해지고, 담보권자가 압류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지와 공제한 부분에 다른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제한 부분까지 받으려면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사유가 신고되기 전에 그 부분에 추가 압류를 해야 합니다. 지급이 끝나면 추가 압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전액을 줄 것이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명령에 적은 범위만 넘어오므로 나머지는 따로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지 못하자 판결을 받아 2025년 B씨 토지의 수용보상금 3억원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 1억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C은행은 물상대위를 하지 않았고, 2026년 A씨는 공제한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명령서에 적힌 피전부채권의 표시 그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은 「손실보상금 중 담보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까지」로 표시한 전부명령이면, 담보권자가 압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보상금에서 담보채권액을 뺀 금액만 압류·전부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상금 3억원의 전부 범위 예시
보상금 3억원의 전부 범위 예시
수용보상금30,000만원
공제한 근저당 채권15,000만원
전부명령 대상 잔액15,000만원
전부된 청구금액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그만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되는 것은 명령에 적힌 채권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안 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담보물권은 수용보상금에도 미치지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같은 조건을 둡니다.

물상대위는 담보권 증명 서류를 내고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은 이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는 등기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제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남고, 일반채권자가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 부분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와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미 받은 전부명령의 범위를 판결이나 해석으로 넓힐 수는 없으므로 새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른 채권자나 근저당권자가 그 전에 압류·배당요구를 하면 경합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공제 부분 추가 압류 흐름
  1. 1

    명령서 문구 확인

    공제 금액 확인

  2. 2

    근저당권자 행사 확인

    물상대위 여부

  3. 3

    추가 압류 신청

    지급·공탁사유신고 전

  4. 4

    추심 또는 전부

    경합 여부로 선택

  5. 5

    배당 참여

    공탁 시 배당기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경합이 예상되면 전부 대신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에 참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수용보상금 추가 압류 대응 순서

  • 명령서 문구 확인 - 기존 압류·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표시를 읽고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보상금 지급 상태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와 공탁 여부, 공탁사유신고 시점을 문의합니다.
  • 근저당권자 행사 여부 확인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는지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추가 압류 신청 - 공제 부분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경합 우려 시)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 배당 참여 - 공탁되면 배당기일에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틀렸으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보상금이 공탁돼 공탁사유가 신고된 경우에는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배당 절차를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으면 그 몫이 자동으로 일반채권자에게 넘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전부명령의 범위를 명령서 문구로만 정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공제 문구를 넣었다면 그 문구가 권리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기존 명령서의 피전부채권 표시와 보상금 지급 일정입니다. 공제한 금액, 공탁 여부, 공탁사유신고일이 추가 압류가 가능한 시간을 정합니다.

추가 압류 시점에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경합 가능성을 집행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할지 정해야 배당에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배당 절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명령서의 피전부채권 표시와 보상금 지급 일정을 먼저 확인해 추가 압류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전부명령 결정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보상금 지급·공탁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된 범위와 공제 부분 추가 압류 가능성, 경합 시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