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근저당 잡은 땅의 수용보상금에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으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다른 채권자가 수용보상금에 전부명령을 먼저 받았더라도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되기 전이라면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342조와 제370조, 토지보상법 제47조는 담보물권이 수용보상금에 미치되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보상금이 공탁됐는지, 공탁금이 이미 출급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그때가 배당요구의 종기입니다. 그 전에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기만 믿고 기다릴 필요도, 먼저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법원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23년 B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B씨의 경기도 토지에 한도액 2억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이 토지가 도로 확장 사업으로 수용됐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3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2026년 초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이 보상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이미 늦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먼저 있어도 물상대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양도나 전부명령으로 보상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배당요구 종기에 이르기 전이면 그 보상금을 여전히 추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보상금 상태 | 물상대위 |
|---|---|
| 공탁 전, 미지급 | 가능 |
| 공탁됨, 출급 전 | 가능(배당요구 종기 전) |
| 공탁금 출급돼 일반재산에 섞임 | 어려움 |
- 공탁 전, 미지급
- 물상대위: 가능
- 공탁됨, 출급 전
- 물상대위: 가능(배당요구 종기 전)
- 공탁금 출급돼 일반재산에 섞임
- 물상대위: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민법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라」고 정한 이유는 보상금채권을 특정해 두고 제3자가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보상금이 이미 특정돼 있으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먼저 압류하지 않았어도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질권 조문이지만 저당권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보상금이 공탁됐으면 이미 지급된 것 아닌가요?
공탁만으로는 지급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탁금이 출급돼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섞이기 전까지는 토지보상법 제47조 단서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공탁금을 두고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신고 전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배당에서 우선순위로 반영됩니다.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배당이의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물상대위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로 행사하나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합니다. 근저당권이라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가 그 서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민법 제342조에 따른 권리행사를 이 절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
- 2
공탁금 출급 전 확인
일반재산에 섞이기 전이면 물상대위 가능
- 3
담보권 증명서류 제출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4
압류·전부명령 또는 배당요구
공탁사유신고 전까지
- 5
배당기일
근저당 순위대로 우선배당
행사하지 않은 채 배당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은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용보상금 물상대위 대응 순서
- 공탁 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공탁 여부와 공탁 법원을 문의합니다.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이면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 공탁사유신고 여부 확인 - 공탁 사건의 집행법원에서 공탁사유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배당요구 종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보권 증명서류 준비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와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수용으로 등기가 말소됐으면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 압류·전부명령 또는 배당요구 - 종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이 서면이 들어가야 우선배당 대상이 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근저당 순위대로 배당됐는지 봅니다. 틀렸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이 이미 일부 출급됐거나 여러 필지가 함께 수용돼 보상금이 섞여 있으면 공탁서와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배당이의와 채권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 소식을 들은 근저당권자는 대부분 「전부명령이 먼저 나왔으니 늦었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공탁돼 있고 아직 출급되지 않았다면 전부명령보다 근저당 순위가 앞섭니다. 늦은 것은 전부명령의 선후가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일, 보상금 공탁일, 공탁사유신고일,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 송달일을 공탁서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공문도 공탁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들은 배당절차에서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공탁사유신고 전에 낸 배당요구서나 압류신청서는 우선배당의 근거가 되고, 그 뒤에 낸 서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부당이득 청구도 막히므로, 서면을 내는 날짜 하나가 회수액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자의 수용보상금 물상대위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경위와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한 뒤 압류·전부명령 신청과 배당요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보상금 공탁서,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금 출급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물상대위 행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342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2항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