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등기·명의신탁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등기·명의신탁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기·명의신탁 19
-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등기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등기소에 직접 가서 낸 부동산등기 신청은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 근저당권자인 회사 본점이 여러 번 옮겨졌으면 최종 주소로 바로 변경등기할 수 있나요?
- 공동으로 가등기한 토지에서 내 지분 중 일부만 본등기할 수 있나요?
- 서울에서 2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면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나요?
-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하나로 잡으면 채권자별로 한도액을 나눠 등기할 수 있나요?
-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최후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카 명의로 산 땅을 조카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되찾을 수 있나요?
- 땅 일부 이전등기 판결에 분할 명령이 없는데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 집이 가압류됐는데 계속 살거나 세를 놓아도 되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거래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집을 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등기부는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고 발급받나요?
- 기간이 끝난 전세권등기를 지우지 않고 새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뒤 같은 소유자의 대지에 따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 부동산등기를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한 번은 가야 하나요?
- 두 사람 앞으로 차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 불법원인급여라 못 찾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