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경매로 넘어간 집을 친척 명의로 되사서 20년 살면 취득시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경매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집을 되사고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20년이 지나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남의 부동산인 줄 알면서 한 점유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매수대금을 누가 냈고 명의인과 어떤 약정을 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명의인 쪽에서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거나 취득시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경매 당시 매수대금을 낸 통장 내역과 명의인과 주고받은 약정서·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결론은 누가 돈을 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부모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는 기간보다 어떤 권원으로 살았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04년 자기 소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친척에게 부탁해 친척 이름으로 그 집을 낙찰받게 했고, 매수대금은 아버지가 마련했다고 합니다. 등기는 친척 명의로 넘어갔지만 아버지는 그 집에 계속 살다 2019년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와 D씨가 살아왔습니다. 2025년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분할로 D씨가 어머니 몫을 모두 상속하기로 했고, D씨는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친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에서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은 누구 소유인가요?
이름을 빌려 준 명의인이 소유자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은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서는 사람은 명의인이고 소유권도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낸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낸 명의신탁자는 명의인에게 약정을 근거로 집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 계속 살면 취득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유권이 명의인에게 넘어간 날부터 셉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 비로소 그런 점유가 시작됩니다.
2004년 경매
친척 명의 등기, 시효 기초 점유 개시 시점
2019년
아버지 사망, 상속인 점유 승계
2024년
20년 경과
2025년
취득시효 주장, 자주점유 추정 깨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기간을 채웠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자로 살아온 점유는 왜 자주점유가 아닌가요?
명의신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얻을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추정은 반대 사정이 드러나면 깨집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보아, 다른 점유 권원이 없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은 이 법리를 경매 명의신탁에 적용해, 경매 전 소유자였던 명의신탁자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속인이 계속 살아온 점유는 다르게 보나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그 성질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앞 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함께 넘어옵니다.
위 판결 사건의 상속인들도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때도 자기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시작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기간도 자기 점유 시작일부터 셉니다.
경매 명의신탁 집 취득시효 대응 순서
- 매수 경위 확인 - 경매 기록, 매각허가결정, 대금 납부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누가 대금을 냈는지가 명의신탁 여부를 가릅니다.
- 약정 자료 수집 - 명의인과 주고받은 약정서, 문자, 차용증을 모읍니다. 다른 점유 권원(임대차·사용대차)이 있었는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점유 승계 관계 정리 - 점유자가 바뀐 날짜와 상속재산분할 내용을 적어 둡니다. 상속인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 다른 청구 검토 - 취득시효가 어렵다면 명의인에게 낸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시효와 금액 산정을 함께 봅니다.
- 명도 요구 대응 - 명의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점유 권원과 반환받을 돈을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합의로 정리할 여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과 따로 임대차나 무상 사용 약정을 했거나 경매 대금을 명의인이 직접 낸 사정이 섞여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과 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친척 이름으로 되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우리가 계속 살았으니 언젠가 시효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그 점유를 남의 집인 줄 알고 한 점유로 봅니다.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경매 대금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금 송금 내역, 친척과의 약정 문자, 명의인에게 생활비나 세금을 보낸 기록이 모두 사실관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런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상속 정리 단계에서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취득시효가 막히더라도 매수자금 반환이나 점유 권원 주장 같은 다른 길이 남는지를 같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인이 명도를 요구할 때 이 기록이 있으면 협상에서 내세울 근거가 생기고, 없으면 집을 비워 주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대금 부담 경위와 점유 승계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취득시효와 다른 반환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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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 민법 제19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4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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