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가 완성된 땅을 전 점유자에게서 샀는데 등기명의인에게 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매수인은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에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 점유자와의 매매계약서에 그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를 완성한 전 점유자와 맺은 매매계약서에 마당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전 점유자의 20년 점유가 언제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명의인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도, 등기를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2년부터 C씨 명의의 대지 200㎡를 자기 집 마당으로 써 와 2022년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을 채웠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서 집과 이 마당을 3억 8천만원에 사고 점유를 넘겨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C씨에게 마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자에게서 산 사람이 등기명의인에게 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가 취득하고,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점유와 그 하자만 승계할 뿐 법률효과까지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은 직접 청구를 인정했지만 판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시효 기간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고, 이미 완성된 시효의 효과를 넘겨받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받을 수 있나요?
전 점유자를 대위해 등기명의인에게 전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하고, 동시에 전 점유자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두 단계로 받습니다. 매수인은 전 점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므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소송에서 등기명의인과 전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판결문 주문도 「등기명의인은 전 점유자에게, 전 점유자는 매수인에게」 순서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전 점유자가 점유를 넘겨줬으면 시효 권리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시효기간 만료로 한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그 뒤 점유를 잃어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은 뒤에도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점에 관한 종전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은 뒤의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처럼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넘긴 지 오래됐다면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토지 매수인의 등기 대응 순서
- 시효 완성 확인 -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과 20년 경과일을 정리합니다. 완성 전에 넘겨받았다면 자기 점유를 합쳐 새로 계산합니다.
- 매매 범위 확인 - 매매계약서에 시효 대상 토지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되지 않았으면 전 점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흔들립니다.
- 전 점유자 협조 요청 - 확인서와 소송 협조를 부탁합니다. 협조하지 않아도 피고로 삼아 진행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명의인이 땅을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시효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대위 등기 소송 - 등기명의인과 전 점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판결 확정 후 두 등기를 연달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효 완성 뒤 등기명의인이 바뀌었거나 전 점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대위 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시효 완성 확인
전 점유자 20년 점유
-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명의인 처분 봉쇄
- 3
대위 등기 소송
등기명의인·전 점유자 공동 피고
- 4
등기 신청
전 점유자 거쳐 매수인 명의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완성된 땅을 산 사람들은 점유를 넘겨받았으니 시효의 효과도 함께 넘어왔다고 여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점유와 하자만 승계될 뿐 이미 생긴 등기청구권은 전 점유자에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청구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과 시효 완성일,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은 날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시효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전 점유자가 그 땅을 넘기기로 한 문자나 확인서가 있는지도 확보합니다.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를 요구한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대위 등기 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대위 요건을 이룹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판결 확정 전에 등기명의인이 땅을 팔아도 판결대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완성 시점과 점유 승계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대위 등기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전 점유자와의 매매계약서·전 점유자의 점유 자료·지적도를 준비해 주시면,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여부·대위 요건·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