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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샀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시효취득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땅을 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주점유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수 주장과 별도로 20년 점유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를 걱정하고 있다면, 청구원인에 시효취득을 함께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매와 시효취득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매수 사실을 증명할 계약서를 끝까지 찾아내지 못해도 시효취득 주장까지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03년 이웃에게서 텃밭 300㎡를 샀다며 담장을 치고 써 왔고, C씨가 2020년 점유를 이어받았습니다. 2025년 이웃의 아들이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C씨는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해 매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이제 20년 넘은 점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타주점유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매매나 증여 같은 권원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수를 주장했다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타주점유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세웠고, 그 전의 반대 취지 판례들은 변경됐습니다. 임대차·사용대차처럼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같습니다.

자주점유 추정 판단 흐름
  1. 1

    점유 사실 확인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2. 2

    매수 주장 불인정

    그것만으로는 추정 유지

  3. 3

    상대방 반대 증명

    임대차·사용대차 등 타주 권원 증명 여부

  4. 4

    악의의 무단점유 증명

    증명되면 추정이 깨짐

따라서 매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무단점유가 증명된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산 적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점유자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들어왔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추정이 무너집니다.

매매 청구와 시효취득 청구는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을 매매로 했다가 시효취득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를 추가하는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1심에서 매매만 주장했다면 항소심에서 시효취득을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쳐 20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면 그 점유의 하자까지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들어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합산한 점유 전체가 불리해지므로, 본인 점유만으로 20년이 되는지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땅을 팔아 버리는 일을 막으려면 반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자주점유 추정 다툼 대응 순서

  • 청구원인 점검 - 소장과 준비서면에 시효취득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추가적 변경으로 넣습니다.
  • 점유 기간 계산 - 전 점유자와 본인의 점유 기간을 합쳐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시효 완성일이 등기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점유 개시 경위 정리 - 처음 들어온 사정을 증인·사진으로 정리합니다. 무단점유로 몰리지 않게 하는 자료입니다.
  • 상대방 주장 대응 - 상대방이 임대·무단점유를 증명할 자료를 냈는지 봅니다. 증명이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소유자가 땅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자와 사용료를 주고받았거나 국공유지가 섞여 있으면 점유 경위와 토지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 소송 방어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점유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수 주장이 무너져도 자주점유 추정은 남고, 상대방이 무단점유나 임대차를 증명하지 못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매수 주장을 무리하게 밀다가 오히려 「남의 땅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남기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기록에서는 점유 시작 시점과 경위를 적은 자료가 가장 큽니다. 담장을 친 날, 세금 고지서가 온 날, 이웃과 나눈 대화가 문서나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정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인도 소송의 항변과 반소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시효 완성일이 특정되면 그 이후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와 점유취득시효가 맞서는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 경위와 상대방의 증명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매매와 시효취득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이나 판결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유 개시 경위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시효 완성일·청구원인 추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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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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