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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소송에서 졌는데 진정명의 회복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다시 내도 기판력 때문에 기각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청구의 소송물이 실질상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청구 내용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앞선 소송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찾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확정일을 확인하십시오. 새 소송이 같은 소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소장을 새로 쓰면 다시 다툴 수 있다고 기대하고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유권 주장이면 결론은 앞선 판결과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형이 자기 몫 토지를 몰래 넘겨받았다며 형 명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4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2025년 다른 사무실에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다시 해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토지에 대해 소송을 새로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소등기 소송에서 졌는데 진정명의 회복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목적과 법적 근거,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말소와 이전으로 다르더라도 소송물은 실질상 같고, 앞선 말소청구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의 이전등기 청구에 미칩니다.

두 청구 비교
형식
말소등기 청구: 현재 등기 말소
진정명의 회복 청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권리 성질
말소등기 청구: 소유권 방해배제
진정명의 회복 청구: 소유권 방해배제
소송물
말소등기 청구: 실질상 같음
진정명의 회복 청구: 실질상 같음
한쪽 패소 확정 시
말소등기 청구: 다른 쪽 청구 기각
진정명의 회복 청구: 다른 쪽 청구 기각

출처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정하면서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판력이 미치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데,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곧 원고에게 그 등기를 없앨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새 소송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주장해도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앞선 소송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판력은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은 기판력에 막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종결 뒤에 상속을 받았거나 취득시효가 새로 완성됐다면 그 사정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 때 이미 있던 사정을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판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결 자체에 위조 증거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새 소송이 아니라 재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정명의 회복 소송은 원래 어떤 경우에 쓰나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 대신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모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기 어려울 때 현재 명의인 한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씁니다. 처음 소송을 낼 때 말소와 이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한 번에 제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진정명의 회복 소송 전 확인 순서

  • 앞선 판결 확인 - 판결문, 확정증명원, 청구취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부동산·같은 상대방이면 기판력 문제가 생깁니다.
  • 변론종결일 확인 -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그 뒤에 생긴 사정인지 가르는 기준일이 됩니다.
  • 새 사정 정리 - 상속, 새 매매, 취득시효 완성처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실을 모읍니다. 새 청구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위조 문서나 위증이 판결의 기초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재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새 소송, 재심, 소송 포기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불필요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의 당사자가 조금 달랐거나 부동산 일부만 다퉜다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관한 말소·이전등기 소송과 그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패소 확정 뒤 선택지 판단
  1. 1

    앞선 판결 확인

    청구취지·확정일

  2. 2

    변론종결일 확인

    기판력 기준 시점

  3. 3

    새 사정 여부

    있으면 새 청구 검토

  4. 4

    재심 사유 여부

    위조 증거 등

실무상 착안점

패소한 당사자들은 「말소가 안 되면 이전등기로 다시 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새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두 청구가 같은 소송물이어서 소장 제목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 소송을 내기 전에 앞선 판결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소송비용을 두 번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일, 그 뒤에 생긴 상속·매매·점유 기간 같은 사실이 언제인지가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정이라면 새 청구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전부터 있던 사정이라면 기판력에 막힙니다.

이 기록은 새 소송과 재심에서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새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뒤의 사정을 증명하는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재심에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가 위조됐다는 형사 판결 등 재심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지 않고 소송을 내면 각하나 기각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이후 다시 제기되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변론종결 뒤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새 소송이나 재심 가운데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소송의 판결문·확정증명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새로 생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변론종결 뒤 새 사정 해당 여부·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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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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