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몰라 진 이전등기 소송, 허가받고 다시 소송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앞선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미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면 그 사실을 몰라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은 기판력에 막힙니다.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허가구역 해제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앞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해 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확정되고 나면 같은 매매로는 이 주장을 다시 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새로 받아 오면 다시 소송할 길이 열린다고 믿고 허가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된 뒤 받은 허가는 판결 결과를 바꾸는 새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2년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사고 대금을 치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허가구역 내 토지라는 전제에서 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고 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만 받아들였고 2024년 12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변론종결 전인 2024년 6월 이미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였고, L씨는 2025년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이전등기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매매로 다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앞선 소송과 새 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어서 같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종중이 그 사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라도 변론종결 뒤 승계인이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몰라서 주장하지 못한 사실도 막히나요?
막힙니다. 기판력은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그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졌다는 사정도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으므로 새 소송에서 주장해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 해제
변론종결 전 사유
앞선 소송 변론종결
기판력 기준 시점
판결 확정
같은 매매로 재소 불가
허가 취득
새 사유로 인정 안 됨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판례는 변론종결 뒤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판력이 차단된다고 봅니다.
해제 뒤 받은 토지거래허가는 새 사정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더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제 뒤에 받은 허가는 법적으로 필요 없는 절차여서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허가는 허가구역 안 토지에만 요구됩니다.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의 재심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경우로 한정되고, 당사자가 사실을 몰라 주장하지 못한 것은 재심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종중과 협의해 등기를 넘겨받거나, 매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기판력 확인 대응 순서
- 변론종결일 확인 - 앞선 판결문에서 변론종결일을 찾습니다. 새 사유인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 해제일 확인 - 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전 해제면 기판력에 막힙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판결 송달일과 항소 여부를 봅니다. 확정 전이면 항소로 해제 사실을 주장합니다.
- 다른 원인 검토 - 매매 외에 증여나 취득시효 등 다른 등기 원인이 있는지 봅니다. 원인이 다르면 소송물도 다릅니다.
- 상대방과 협의 - 종중이 임의로 등기를 넘겨주면 판결 없이 해결됩니다. 해제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설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 뒤 추가 약정이나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앞선 소송에서 몰랐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실이면 몰랐든 알았든 기판력으로 막히고,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는 공부상 기록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공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일, 등기부 변동일을 변론종결 전까지 점검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해제 공고는 관보나 지자체 공보에 날짜와 함께 남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확정 전이라면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는 증거가 되고, 확정 뒤라면 상대방과의 협의에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공부상 변동일을 대조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판결문,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허가구역 해제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항소 가능성, 다른 등기 원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