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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로 말소된 근저당이 다른 경매로 넘어갔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위조 서류로 말소된 근저당권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소멸하므로, 회복등기 대신 실제로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현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승낙을 구할 수 없고, 말소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배당금 한도에서 배당받은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 배당표와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법원에서 배당표와 배당기일 조서를 열람·복사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부당이득 청구의 상대방과 금액이 이 두 서류로 정해집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경매가 먼저 끝났다면 그 판결로 등기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승소판결을 붙들고 현 소유자와 다툴 필요가 없고, 배당받은 사람을 찾아 돈으로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A씨는 B씨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원을 빌려줬는데, 2024년 8월 누군가 A씨 인감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곧바로 C씨와 D씨 명의 근저당권이 차례로 등기됐습니다. A씨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회복등기 소송을 내 2025년 11월 이겼지만, 그 사이 D씨의 경매로 E씨가 토지를 사서 2025년 12월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A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로 말소된 근저당권은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 서류로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다른 근저당권자가 새로 등기했다면, 회복등기 소송에서 그들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면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나요?

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위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은 이 경우 현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승낙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 말소부터 권리 소멸까지
  1. 근저당 설정

    담보권 성립

  2. 위조 말소

    근저당권은 존속

  3. 다른 채권자 경매

    배당 절차 진행

  4. 매각대금 완납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

  5. 배당 뒤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안 판례가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조문은 2002년부터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배당금이 한도입니다.

말소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였던 채권자나 소유자에게 잉여금이 돌아갔다면 그들이 상대방이 됩니다. 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말소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말소 등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기소에서 열람해 위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복 청구와 형사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권리관계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회복등기 청구 - 경매 전이라면 말소 명의인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회복등기와 승낙을 청구합니다.
  • 경매 진행 시 배당 확인 -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표와 매각대금 완납일을 확보합니다. 매각대금 완납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합니다.
  •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위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배당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배당 순위와 금액을 경매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 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것을 안 근저당권자들은 회복등기 소송에만 매달립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이 팔리면, 어렵게 받은 회복등기 승소판결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회복등기와 경매 진행 상황을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점 기록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말소 등기가 된 날, 가처분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 배당요구 종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일을 한 줄에 놓고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경매법원에 권리를 신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소송에서 청구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말소되지 않았다면 몇 순위로 얼마를 배당받았을지를 배당표로 다시 짜야 하고, 그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배당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순위를 따라 각각에게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부당이득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말소 경위와 경매기록을 대조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배당액을 먼저 계산한 뒤 청구 상대방과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 부분 포함)·경매 배당표·회복등기 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 소멸 시점·배당받았을 금액·부당이득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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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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