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입찰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신청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으로, 동의 없이 낸 취하서만으로는 경매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동의를 요청해 왔는지와 동의 대가로 무엇을 제안받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채무자나 채권자가 취하 동의서를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대금을 낸 상태인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하면 낙찰은 없던 일이 되고 보증금만 돌아옵니다.
동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절차는 원래대로 매각허가·대금 납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빌라 경매에서 1억 6천만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고 매각허가결정도 받았습니다. 대금지급기한 통지를 기다리던 중, 채무자가 은행 대출을 갚았다며 채권자 측이 경매 취하에 동의해 달라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E씨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다는 것을 매각기일조서로 확인하고, 취하 동의 여부와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뒤에 답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신고 전과 후에 경매 취하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누구의 동의도 없이 취하할 수 있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은 이미 매수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뒤의 취하에는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시점 | 취하 요건 | 매수인 쪽 결과 |
|---|---|---|
| 매수신고 전 | 채권자 단독으로 취하 | 해당 없음 |
| 매수신고 뒤 대금 납부 전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 | 동의하면 보증 반환 |
| 대금 납부 뒤 | 매수인이 이미 소유권 취득 | 취하는 소유권에 영향 없음 |
- 매수신고 전
- 취하 요건: 채권자 단독으로 취하
- 매수인 쪽 결과: 해당 없음
- 매수신고 뒤 대금 납부 전
- 취하 요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동의
- 매수인 쪽 결과: 동의하면 보증 반환
- 대금 납부 뒤
- 취하 요건: 매수인이 이미 소유권 취득
- 매수인 쪽 결과: 취하는 소유권에 영향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제2항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고 채권자가 취하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때 매수인은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는 대신 매수신청보증을 돌려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대금을 이미 낸 뒤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취하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 집행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취하서를 내는 대신 채무자가 변제증서나 집행정지 서류를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절차를 멈추는 경우에도, 매수신고 뒤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낸 때에는 취하와 같게 취급하고,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미루기로 한 합의 서류를 낸 때에도 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도 같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되므로,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매수신고 뒤 취하에는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갚아 근저당권자가 취하하려는 사례에서 낙찰자의 동의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취하에 동의하면 매수인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잃나요?
취하에 동의하면 낙찰은 소멸하고 매수신청보증을 돌려받습니다. 물건을 취득할 권리는 사라지므로,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았다면 그 차익도 함께 사라집니다. 동의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일 뿐 대가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채권자가 동의를 바란다면 매수인은 조건을 붙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 매수 책임을 벗고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취하로 절차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보증을 돌려받습니다. 동의서는 누가 어떤 지위에서 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뒤에 효력을 다투지 않습니다.
매수신고 후 경매 취하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인지, 대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대금을 낸 뒤라면 취하는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인 확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취하에 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매각기일조서로 확인합니다.
- 동의 요청 내용 검토 - 채권자·채무자가 제시한 조건을 문서로 받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동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 동의 여부 결정 - 낙찰가와 시세 차이, 인수할 권리, 명도 난이도를 견주어 동의할지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동의서 작성 - 동의하기로 했다면 사건번호·지위·동의 취지를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증 반환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의 변제 서류가 제출된 뒤 절차가 정지된 사안이나 이중경매가 겹친 사안이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즉시항고와 인도명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낙찰자들은 채권자가 취하서를 냈다는 말을 들으면 「경매는 끝났구나」 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매수신고 뒤의 취하는 낙찰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어서, 실제로는 낙찰자가 절차를 좌우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은 빚을 갚고도 낙찰자가 동의하지 않아 집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양쪽 모두 이 규정을 알고 협의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동의를 요청받은 경위와 조건입니다. 채무자나 중개인이 제시한 합의금, 동의서 제출 시점, 법원에 접수된 취하서의 접수일이 뒤에 분쟁의 재료가 됩니다. 문자나 녹취 없이 구두로 오간 조건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동의의 효력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동의서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으면 취하는 유효하게 처리되고 약속한 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므로, 조건은 동의서에 함께 적거나 별도 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이의·즉시항고와 인도명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신고인의 지위와 대금 납부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취하 동의의 조건과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기일조서 사본·법원 통지서·채권자나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동의 요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 동의의 필요 여부·동의 조건의 효력·보증금 반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68조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