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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이혼 앞두고 남편이 내 명의 땅을 명의신탁이라며 돌려 달라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남편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내 명의로 증여등기된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살며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남편 계좌로 세금을 낸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남편이 명의신탁을 처음 주장한 시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이혼 뒤 재산분할을 따로 다투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증여받은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남편과 40년 넘게 살면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농지의 지분 일부를 2019년 증여를 원인으로 D씨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었습니다. 2024년 가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되자, 남편은 2025년 봄 「그 지분은 명의만 맡겨 둔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등기권리증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과 재산세를 자기 계좌에서 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D씨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이 지분을 돌려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넘긴 땅을 명의신탁이라며 돌려 달라면 줘야 하나요?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면 일단 증여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은 이혼소송 무렵 남편이 아내 명의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 인정은 증거에 따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로 해야 하고 사실심의 재량도 그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갖고 세금을 냈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나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것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집에 등기권리증이 보관돼 있었다면 남편이 혼자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등기 비용과 재산세가 남편 계좌에서 나갔더라도, 아내가 가사·육아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남편이 공동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주장과 대법원 판단
남편 주장대법원 판단
등기권리증 단독 소지부부 집에 보관, 단독 소지 아님
비용·세금 본인 계좌 납부공동재산 지출로 볼 여지
선대 묘소 소재증거 없음, 주장 철회
공동상속인 합의상속분할협의서에 기재 없음
권리 주장 시점이혼 무렵 뒤늦은 주장

출처 - 대법원 2025다219501 판결

  • 선대 묘소 주장 - 묘소가 그 토지에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 남편은 1심에서 그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 공동상속인 합의 주장 - 「형식상 단독 명의로 두고 나중에 처분대금을 나눈다」는 합의가 상속분할협의서에 전혀 없었습니다.
  • 주장 시점 -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남편이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려고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아내 쪽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남편이 세금을 줄이려고 아내 명의로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남편에게도 불리합니다.

명의신탁이 부정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이 부정되면 그 지분은 아내 소유로 남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와 기여도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따집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기여도를 얼마로 볼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보고 따로 다툽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전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등기원인대로 추정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장 시점 정리 -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처음 말한 때가 별거·이혼 전인지 후인지 정리합니다. 뒤늦은 주장은 신빙성이 약합니다.
  • 보관·지출 경위 설명 - 등기권리증 보관 장소, 세금이 나간 계좌가 부부 공동재산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중 지출이면 명의신탁 증거로 약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확보 - 상속분할협의서에 명의신탁 취지의 합의가 있는지 봅니다. 문서에 없다면 그 주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재산분할 일정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므로 명의신탁 소송과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약정서나 공동상속인들의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거나 세금 문제로 명의를 옮긴 사정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 사이 명의신탁 소유권 분쟁과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의신탁 반환 청구 판단 흐름
  1. 1

    등기 추정

    증여 등기원인대로 추정

  2. 2

    증명책임

    명의신탁 주장자가 증명

  3. 3

    명의신탁 인정 시

    목적 없는 배우자 명의신탁은 해지 후 이전 청구

  4. 4

    명의신탁 부정 시

    명의자 소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판단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넘겨준 쪽은 「등기권리증도 내가 갖고 세금도 내가 냈으니 내 땅」이라고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사정이 공동생활의 일부로 평가돼 명의신탁 증거로 힘을 잃습니다. 증명책임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점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툼은 결국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의 기록으로 갑니다. 이전등기일, 별거 시작일, 명의신탁을 처음 주장한 날, 이혼소송 제기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이혼 무렵 뒤늦은 주장」인지가 드러납니다. 상속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의신탁 소송과 재산분할 사건 양쪽에서 쓰입니다. 명의신탁이 부정되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기여도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사건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와 가족 사이의 명의신탁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원인과 명의신탁 주장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재산분할 절차와 연결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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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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