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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있지도 않은 회사 명의로 내 땅 등기가 넘어갔으면 누구를 상대로 말소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 회사 명의로 실제 등기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8마615 결정은 허무인이나 실체 없는 단체 명의 불실등기에 대해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말소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소에서 해당 이전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발급받아 실제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말소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찾아내 소장을 송달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한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6월 시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다가, 2025년 말 소유권이 「유한책임회사 ○○」라는 회사 앞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런 회사는 등기된 적이 없었고, 평소 그 땅을 탐내던 이웃 T씨가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신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씨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되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 된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말소하나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은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불실등기의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라면, 소유자는 그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신청한 T씨가 피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위 명의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고, 그 등기를 만든 사람이 방해하는 자입니다.

소송 중 그 땅이 다시 팔리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소유자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관이 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명의로 다시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행위자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제로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청구하는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등기 신청 대리인 진술 등을 모읍니다. 위조가 의심되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사본 - 신청인·대리인 표시와 제출일 확인
  • 첨부 서류 - 위조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법인 등기 조회 - 명의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
  • 수사 자료 - 고소 후 수사기관이 확인한 등기 신청 경위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말소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위조 서류로 한 등기는 원인이 없어 처음부터 소유권을 옮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사이 허위 명의인에게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말소 승낙이나 말소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허위 명의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이전등기 일자와 명의인, 그 뒤 설정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피고와 추가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신청서류 발급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받습니다. 실제 등기행위자를 특정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실제 등기행위자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말소 소송 제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허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등기행위자를 피고로 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서류 위조와 불실 등기에 대해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명의인에게서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부 전체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허위 명의 등기 회복 흐름
  1. 1

    등기부 확인

    명의인과 뒤 설정 권리 확인

  2. 2

    신청서류 발급

    실제 등기행위자 특정

  3. 3

    처분금지가처분

    등기행위자를 채무자로 신청

  4. 4

    말소 소송

    방해배제로 허위 명의 등기 말소

실무상 착안점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 땅이 넘어간 것을 발견한 소유자들은 상대가 없으니 소송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회사를 찾아 소장을 보내려다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는 그 명의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피고가 되고, 그 사람을 상대로 말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일,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과 대리인,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발급 기관을 확인해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조회 결과로 명의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출력해 둡니다. 이 자료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특정하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소명 자료가 되고, 말소 소송에서 피고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허위 명의로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같은 자료로 그 권리자에게도 말소를 구해야 하므로, 등기부 변동을 계속 확인해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신청서류로 실제 등기행위자를 먼저 특정한 뒤 가처분과 말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와 첨부 서류·법인 등기 조회 결과·소유권 취득 원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등기행위자 특정,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제3자 권리 설정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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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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