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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부도로 미등기인 연립주택,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그런 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건물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가 아니고,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용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내기 전에,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와 건축물대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를 피고로 한 소는 각하되고 비용만 남을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를 하려고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작성이 먼저 풀리면 소송 없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행사 B사가 2022년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다 완공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분양받은 A씨 등 수분양자들이 2024년 돈을 모아 남은 공사를 마쳤지만, 건축법 위반 부분이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고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이 건물이 B사 소유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건축물대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국가가 그 건물 소유권을 다투지도 않는다면 국가는 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1995년에도 있었고, 이 법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피고로 삼으면 판결을 받기도 전에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상대 판결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판결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제1호
신청인: 대장상 최초 소유자·상속인
제2호
신청인: 확정판결로 소유권 증명(국가 상대 판결 제외)
제3호
신청인: 수용으로 취득
제4호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확인(건물)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받은 미등기 건물 소유권확인판결은 이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로 옮겨졌고,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들은 어떤 길이 있나요?

먼저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부터 풀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부분을 시정해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고, 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지만 소유자 표시가 비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이 문제 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는 대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소와 먼저 확인합니다.

부도난 시행사의 권리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수분양자들이 마무리 공사비를 댔더라도 건축허가 명의와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집니다. 시행사가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렇지 않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와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건축허가 명의 변경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대응 순서

  • 건축물 현황 확인 - 사용승인이 막힌 건축법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성을 건축사와 확인합니다.
  • 원시취득자 정리 - 건축허가 명의, 공사 진척도, 수분양자 공사비 부담 내역으로 소유권 귀속을 정리합니다.
  • 사용승인·대장 작성 - 위반 부분을 시정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합니다.
  • 보존등기 -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구청장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 이전등기 청구 - 시행사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물대장이 이미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비어 있거나 시행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대장과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정리와 분양 관련 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행사가 부도난 현장의 수분양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만 받으면 등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부터 준비합니다. 판례는 그런 소를 각하하고, 판결을 받아도 등기에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과 비용만 쓰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을 것은 건축 행정 기록입니다. 건축허가서와 허가 명의, 착공·중단 날짜,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낸 내역과 날짜, 사용승인 신청과 반려 사유, 시행사 부도와 파산 신청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용승인 절차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다툴 때는 공사 진척도와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 소송에서는 분양계약과 대금 납부 기록이 청구원인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정리와 분양 관련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보존등기 경로와 시행사 상대 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 마무리 공사비 부담 자료, 사용승인 반려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로, 원시취득자, 시행사 상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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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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