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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미등기 아파트를 샀는데 건축업자가 제멋대로 보존등기했으면 직접 말소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직 자기 명의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건축업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해 건축업자에게 원인 없는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이 누구이고, 그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유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축업자가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건축업자 명의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매도인을 대위하는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와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위 소송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소규모 시행사에게서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 1세대를 2억 6천만원에 사서 대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2026년 이전등기를 하려고 보니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가 시공을 맡았던 건축업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R씨는 건축업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 왜 제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부동산을 사는 것은 법률행위이므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까지 했어도 등기 전에는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도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산 매수인이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면 제3자의 침해에 직접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주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할 권리가 될 뿐, 제3자인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우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매수인이 가진 것은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건축업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도인의 권리를 빌려 쓰는 대위 방식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이 건축업자에게 가진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대위 소송에서 건축업자는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건축업자에게 「매도인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하라」고,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함께 청구합니다. 말소가 되면 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업자 명의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매도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위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매도인인지 봅니다. 건축업자로 되어 있으면 대장 정정이나 판결이 필요합니다.
  • 대위 보존등기 -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대위원인으로 분양계약과 판결을 증명합니다.
  • 이전등기 -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단독 신청합니다.

미등기 매수인 대응 순서

  • 권리관계 확인 -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로 매도인과 건축업자의 관계를 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건축업자 명의 등기에 가처분을 합니다. 제3자 이전을 막습니다.
  • 대위 소송 - 건축업자에게 대위 말소를,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합니다.
  • 보존등기 정리 - 판결 뒤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합니다.
  • 이전등기 -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업자가 실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건물을 원시취득했다고 다투면 도급계약서와 대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대위 말소·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미등기 매수인 등기 확보 흐름
  1. 1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대장·등기부

  2. 2

    처분금지가처분

    건축업자 명의 차단

  3. 3

    대위 소송

    말소·이전 함께 청구

  4. 4

    대위 보존등기

    매도인 명의 보존

  5. 5

    이전등기

    매수인 명의 완료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 아파트를 산 분들은 대금을 다 냈으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등기 전 매수인을 소유자로 보지 않아서, 건축업자의 무단 보존등기를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길은 매도인을 대위하는 것이고, 그 전에 가처분으로 건축업자의 처분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기록, 건축물대장이 결론을 가릅니다. 매도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했다는 자료, 즉 건축허가 명의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도급계약서가 있어야 건축업자 보존등기가 원인 없는 등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주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은 대위 말소와 이전등기를 한 번에 구하는 구조로 짜야 판결 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연달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건축업자가 소송 중에 팔아도 그 등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등기 확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도급 관계로 매도인의 원시취득을 정리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뒤 대위 말소와 이전등기를 한 소송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내역,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건축업자 보존등기의 원인 유무와 대위 말소 청구 가능성,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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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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