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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기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같은 땅을 점유취득시효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 소송 패소를 타주점유로 바뀌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 판결문의 패소 이유와 점유를 시작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전 소송의 판결문에서 무엇을 이유로 패소했는지(매매 증명 부족인지, 다른 사정인지)와 점유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매매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시효취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의 부친에게서 밭 1,200㎡를 샀다고 믿고 그때부터 경작해 왔지만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0년 B씨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가 매매계약서가 없어 2022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점유 20년이 지나 A씨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자, B씨는 「이미 패소했으니 A씨 점유는 남의 땅인 줄 알고 한 점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 등기 소송에서 졌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타주점유가 된다고 봅니다. 매매 소송 패소는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패소 후에도 이어지는 시효
  1. 점유 개시

    매수했다고 믿고 점유

  2. 매매 소송

    소 제기, 패소 확정

  3. 점유 계속

    자주점유 추정 유지

  4. 20년 경과

    시효 완성, 등기 청구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매매 소송과 시효 소송은 청구원인이 달라 앞 판결의 기판력이 뒤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패소하면 악의의 점유자가 되지 않나요?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만 요구하므로 악의가 되어도 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악의 여부는 과실 반환이나 부당이득 범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취득시효 종류별 요건 비교
기간
점유취득시효: 20년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소유의 의사
점유취득시효: 필요
등기부취득시효: 필요
평온·공연
점유취득시효: 필요
등기부취득시효: 필요
선의·무과실
점유취득시효: 불필요
등기부취득시효: 필요
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청구
등기부취득시효: 이미 등기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그래서 B씨가 「패소했으니 악의」라고 주장해도 점유취득시효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의·무과실이 필요한 것은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소유자가 그 소송에 응소한 것은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아니요, 점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낸 소송에서 소유자가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청구기각을 구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받아들여진 경우와 달리, 매매 사실을 부인한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7조 제2항도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그 소송에서 자신이 소유자라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판결에 받아들여졌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서 소유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불분명하면 소송기록 열람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확인합니다.

매매 소송 패소 후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점유 개시일 확정 - 매수했다고 믿고 점유를 시작한 날을 자료로 정합니다. 이 날부터 20년을 셉니다.
  • 이전 판결문 분석 - 패소 이유와 소유자의 응소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효중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점유 증거 보강 - 경작 사진, 비료 구입 기록,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평온·공연한 점유를 보여 줍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시효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시효취득 등기 소송 - 청구원인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바꿔 소송을 냅니다. 이전 소송과 별개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 도중 소유자에게 땅을 빌려 쓴다는 취지의 문서를 써 줬거나 사용료를 낸 적이 있으면 타주점유로 볼 수 있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 소송에서 진 점유자들은 그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다고 여기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매매 소송 패소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고, 소유자가 매매 사실을 부인한 응소도 시효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 소송의 패소가 곧 시효의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그 소송에서 매매 사실만 부인했는지, 자기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지가 판결 이유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점유를 시작한 해와 해마다 경작한 기록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새 시효취득 소송에서 자주점유 추정 유지와 시효 불중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소유자가 패소 판결을 믿고 땅을 팔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소송 기록에서 자주점유 추정과 시효중단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소송 판결문·토지 등기부등본·점유 자료·매수 관련 메모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이전 소송의 시효중단 여부·20년 점유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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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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