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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위조로 넘어간 상속 땅을 제3자가 시효취득했다면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등기부취득시효를 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해 위헌 주장으로 땅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줄 몰랐던 경우도 일반 소유자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그 시점을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져 두십시오.

기한

위조 사실과 위조한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위조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로 사라집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됐다고 해서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돌려받지 못해도 문서를 위조해 땅을 넘긴 사람에게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2년 사망했고, 다음 해 누군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명의 땅을 B씨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B씨는 2014년 이 땅을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등기를 마친 뒤 직접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A씨는 2025년 소송으로 위조 사실을 밝혔지만 2026년 법원은 C씨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해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등기에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까지
  1. 2012년

    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

  2. 2013년

    위조 문서로 B씨 앞 이전등기

  3. 2014년

    C씨 매수·등기·점유 시작

  4. 2024년

    C씨 점유 10년 경과

  5. 2026년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A씨 패소

등기부취득시효는 언제 인정되나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앞선 등기가 위조로 무효였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이 요건을 채우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비교(2026. 10. 4. 기준)
기간
점유취득시효: 20년
등기부취득시효: 10년
등기
점유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등기해야 취득
등기부취득시효: 이미 소유자로 등기
주관적 요건
점유취득시효: 소유의 의사·평온·공연
등기부취득시효: 여기에 선의·무과실 추가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은 법률상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 등기부와 매도인 신분을 확인했는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는지 같은 사정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바257 결정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소유자보다 등기를 믿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두텁고,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언제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삼은 점과 점유취득시효(20년)보다 기간이 짧은 점도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주장을 다시 하려면 소송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사정 변경을 보여 주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므로, 10년이 차기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상속 직후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땅을 잃었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보통 소유권을 잃은 때의 땅 시가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위조자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소송 전에 위조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패소 후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법원이 무과실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읽습니다. 상소에서 다툴 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상소 기간 확인 - 판결 송달일부터 상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위조자 특정 - 위조 문서 작성자와 B씨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 기록이 배상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시효 계산 - 위조자를 안 날과 위조한 날을 적어 둡니다. 3년과 10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 가압류 검토 - 위조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찾습니다.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는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효취득자가 매수 당시 위조 사실을 알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중간에 시효중단 행위가 있었다면 등기부와 매매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위조 등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땅이 위조로 넘어간 사실을 늦게 안 분들은 위조가 밝혀지면 땅은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 땅을 산 사람이 10년간 등기와 점유를 유지했다면 위조가 증명돼도 소유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헌 주장도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아버지 사망일, 위조 등기일, 제3자의 등기일과 점유 시작일, 처음 이상을 알게 된 날을 등기부와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10년이 차기 전에 소송이나 가처분을 했는지가 시효 완성 여부를 정합니다.

땅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기록은 위조자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다시 쓰입니다. 위조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3년 시효가 계산되고, 형사 고소 기록과 필적 감정 결과는 배상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등기와 취득시효가 얽힌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취득자의 무과실 여부와 시효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위조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조된 매매계약서 사본·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취득자의 무과실 인정 여부·상소 실익·위조자에 대한 배상 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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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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