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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로 쓰이는 내 땅 반환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졌는데 위헌 주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권리남용 금지를 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과 재산권 침해 주장을 모두 배척한 합헌 조항입니다. 권리남용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만 있고 소유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로 제한해 적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판결 이유에서 소유자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토지가 도로가 된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권리남용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이유에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상소에서 다툴 대상과 부당이득 청구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갈립니다.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막혔다고 해서 땅을 쓴 대가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료 청구는 별도로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버지에게서 시골 땅 400㎡를 상속받았는데, 그 일부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과 시가 통행로로 써 온 포장도로였습니다. A씨는 2025년 시를 상대로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십 년 쓰여 온 길을 막으면 주민 피해가 크고 A씨가 얻는 이익은 적다며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한 줄짜리 조항이 너무 막연해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남용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은 국가와 시가 통행로로 쓰는 토지의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기각된 사건에서, 권리남용 금지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조항이 헌법이 정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체화한 것이고, 개별 법조항으로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원이 주관적·객관적 요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2조 제2항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문언 그대로입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보나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권리남용이 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그런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남용 요건
주관적 요건
내용: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주려는 목적
행사자 이익
내용: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없음
객관적 요건
내용: 사회질서에 위반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그래서 상소에서는 토지 인도를 받으면 소유자가 얻는 구체적인 이익을 보여야 합니다. 건축 계획, 매각 협의, 대체 통행로의 존재 같은 사정이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뒤집는 자료가 됩니다.

토지 인도가 막혀도 사용료는 받을 수 있나요?

인도 청구와 별개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나 그 전 소유자가 토지를 스스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내준 것으로 평가되면 부당이득 청구도 막힙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어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상속인도 그 제한을 이어받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가 도로가 된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합헌 선례가 있는 조항이므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권리남용 요건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토지 권리남용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분석 -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각각 무엇으로 인정했는지 정리합니다. 상소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소유자 이익 자료 - 건축·개발 계획, 매수 문의, 대체 도로 현황을 모읍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도로 편입 경위 조사 - 토지가 언제 누구의 의사로 도로가 되었는지 항공사진과 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가릅니다.
  • 부당이득 청구 검토 - 인도와 별개로 차임 상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포기로 평가될 사정이 없으면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 매수·보상 협의 - 시에 도로 부지 매수나 보상을 요청합니다. 소송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면 해결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의 지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전 소유자의 행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지적도,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점용을 둘러싼 토지 인도·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소유자들은 권리남용 판결을 받으면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툼은 조항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어떤 증거로 내려졌는지, 그 땅이 어떤 경위로 도로가 되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도로가 처음 포장된 해의 항공사진, 전 소유자가 시와 주고받은 문서, 상속받은 날, 소유자가 사용 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 소유자가 스스로 길을 내주었는지는 오래된 자료로만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상소심에서 권리남용 요건을 다투는 증거가 되고,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주장도 도로 이용 상태의 변화를 날짜별로 보여 줄 때 받아들여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유지 도로 점용을 둘러싼 토지 인도·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로 편입 경위와 소유자의 이익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권리남용과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함께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토지 등기부·지적도와 항공사진·시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남용 판단의 상소 가능성·부당이득 청구 가능성·사용·수익권 포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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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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