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내 땅이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 수용되는데 도시개발사업 정의가 모호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주장만으로 수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을 확인해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실시계획 인가 같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고시로 하는 처분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조항의 위헌 여부를 별도로 다툴 준비에 시간을 쓰기보다, 인가 처분 자체의 절차와 내용상 하자를 찾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자체가 E씨의 밭이 포함된 일대를 지식산업 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수용·사용 방식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수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E씨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준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정의가 너무 넓어 무엇이든 개발사업이 될 수 있으니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조항은 위헌 아닌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결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규율 아래 일정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주거·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체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개발법」도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해 같은 문언을 유지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소송에서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용 토지의 보상금 기준 조항은 손실보상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시계획 인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보상금이 적다는 다툼은 인가 취소소송이 아니라 수용재결과 보상금 증액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어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인지에 따라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도 달라집니다.
법률 조항의 위헌은 어떤 절차로 주장하나요?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취소소송 제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소 제기
- 2
위헌제청 신청
당해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특정해 신청
- 3
법원 결정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기각하면 다음 단계
- 4
헌법소원 청구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헌법소원은 법률 조항만 대상으로 하고, 그 조항이 당해 소송에 적용돼 결론에 영향을 줄 때만 적법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따르므로, 관련 법률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도시개발 수용 대응 순서
- 고시일 확인 - 구역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이 고시일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툴 처분 특정 - 사업 자체를 막을지, 보상금만 다툴지 정합니다. 대상 처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인가 하자 검토 - 주민 의견청취, 동의 요건, 계획 변경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위헌제청 여부 결정 - 당해 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인지 먼저 봅니다. 재판 전제성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 보상 절차 대비 - 감정평가와 수용재결 일정을 확인합니다. 보상금 다툼은 이 단계에서 따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지 방식인지 수용·사용 방식인지, 이미 협의취득이 진행됐는지에 따라서는 고시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대상 토지주들은 「사업 근거 법률이 위헌이면 수용 자체가 무너진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이미 있고, 보상 조항은 인가 소송에서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도 있어, 이 길로 사업을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수용 통지를 받은 날이 모두 다르고, 다툴 처분마다 제소기간이 따로 진행됩니다. 고시문 사본과 받은 통지서의 수령일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긴급한 필요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보상 단계로 넘어가면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인가와 수용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처분과 고시일을 먼저 특정한 뒤 절차 하자와 위헌제청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 고시문·수용 통지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처분과 제소기간·인가 절차의 하자·위헌제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결정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