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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가 상속한 땅, 법정대리인이 없는데 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 완성 전 6개월 안에 미성년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성년이 되거나 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법 제179조의 시효정지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유추 적용하는 해석입니다. 지금은 친척을 통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척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십시오. 후견인이 취임해야 상속인을 대리해 토지 인도 소송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후견인 없이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동안에는 시효 완성이 미뤄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씨의 부모님은 임야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했고, 그 임야 일부에는 이웃 C씨가 2006년 11월 20일부터 밭을 일구고 창고를 지어 써 왔습니다. 2026년 8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시면서 A씨가 임야를 혼자 상속했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고 미성년후견인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씨의 점유가 20년을 채우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척이 A씨를 대신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도 취득시효 정지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만 취득시효 기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시효정지 규정은 따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잃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시효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점유취득시효에도 정지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사례의 시효정지 기간 계산(단순 예시)
  1. 2006. 11. 20.

    점유자 점유 시작

  2. 2026년 8월

    부모 사망, 미성년 자녀 단독 상속

  3. 만료 전 6개월 안

    법정대리인 없음

  4. 후견인 취임일

    6개월 정지 기간 시작

  5. 취임 후 6개월 안

    소 제기로 시효 중단

단순 예시 계산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안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A씨라면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 또는 A씨가 성년이 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6개월 안에는 C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점유자가 다투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점유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A씨는 부모님의 소유권과 함께 C씨의 점유가 진행 중인 상태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취득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C씨의 점유 기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세우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후견인 선임이 늦어지더라도 A씨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스스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후견인을 먼저 세워 시효 중단 조치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취임하면 상속인을 대리해 토지 인도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거나 가처분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점유자가 땅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도 중단사유입니다.

미성년 상속인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상속 관계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면 임야 전부를 승계합니다.
  • 후견인 선임 청구 - 친척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취임한 날부터 6개월이 시효정지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점유 시작일 확인 - C씨가 언제부터 임야를 썼는지 항공사진·건축물대장·이웃 진술로 확인합니다. 20년이 차는 날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상속등기와 측량 - 상속등기를 하고 점유 부분을 측량해 특정합니다. 등기명의가 바뀌어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 준비를 겸합니다.
  • 시효 중단 소송 - 후견인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토지 인도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내고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남긴 유언에 후견인 지정이 있거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이미 20년을 채웠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의 토지 인도·소유권 확인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을 갑자기 잃은 미성년 상속인 가족은 「3개월 뒤면 땅을 뺏긴다」며 허둥지둥 소송부터 알아봅니다.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동안 시효 완성이 미뤄진다고 보므로,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후견인이 있어야 소송도 적법하게 낼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점유자가 땅을 쓰기 시작한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되어 취임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6개월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점유 시작일은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시효정지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토지 인도 소송에서 소장을 낸 날이 후견인 취임일부터 6개월 안인지가 결론을 정하고, 시효 중단과 정지는 소유자 쪽이 변론에서 직접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토지 인도·소유권 확인 소송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관계와 법정대리인 취임 시점, 점유 개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정지 기간 안에 중단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 부분 사진·후견인 선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정지 적용 여부·후견인 선임 절차·소 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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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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